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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IP : f752b81e5a1e5d5 날짜 : 조회 : 1380 본문+댓글추천 : 17

1. 경찰이 검찰의 세평을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2. 검찰이 판사의 세평을 수집하는 것은 합법이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인의 논리는 당리에 치우친 논리일테니 정치적 관점은 집어치우고

월척의 낚시꾼들은 대부분 사인들일테니 글을 써있는대로, 읽은대로 각자의 생각좀 밝혀 보십시다.


1등! IP : 79a6e4d52562eb9
법이란?
상식선의 윗단계
즉 상식선을 벗어나면 법의 심판이 기다리는데
여기에 정치란 단어가 개입되면 공정성은 무너지고
법의 형평성 또한 기울기 마련입니다
권력 앞에 법이란 공명 (公明) 할수 없다고 봅니다
추천 0

2등! IP : bee088c25e1e206
저는 경찰에게 사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씩 찾아와서 동향 파악을 당한적이 있는데...

한번 당해보면 그 느낌이 얼마나 엿 같은지 아실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한다고 독재니 뭐니..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정한 독재는 목숨 걸고 독재라는 표현을 사용하야함...

윤석렬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온갖 짓을 할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했습니다.

왜 그때의 침묵은 말이 없고.... 지금의 침묵은 독재라...별 거지 같은 생각을..
추천 5

3등! IP : 2d854f71d187729
법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깡패만도 못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검찰이 안하무인처럼 행동하면 법과원착에 입각하여 원칙대로 법적 권한을 사용하여
엄중히 제어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임명한 대통령과 180석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이치에 맞겠지요
추천 2

   

      
IP : f752b81e5a1e5d5
지금 법관 출신이 장관이고 장관이 시키는대로 하면 되는거죠?
왠 잡소리가 그린 많은지 꼬우면 장관을 하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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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caa7f37d2305ac
왜냐고요? 경찰이라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하부조직이 인사권자인 청와대와 연합하여 검사 인사권을 휘두를 목적으로 한 짓이기 때문이죠.
이번엔 재판과 공소에 임하기 위한 판사 성향을 분석한 것 하고는 결을 달리하는 것이죠.
단순한 비교는 안 좋습니다.
추천 0

   
IP : f752b81e5a1e5d5
인사권을 집행하는것이지 휘두르는 겁니까? 꼭 그렇게 글을 써야 직성이 풀립니까? 선동가세요?
경찰이 세평을 수집한것은 승진고과에 적용하려고 애초에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고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검찰은 판사 누구에게나 판사가족 누구에게 동의를 받고 일을 했다고 들으신것이 있을까요?
법해석이 어찌 나올지;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수없지만 검찰의 세평 수집에 대한것은
검찰의 입에서 나온 그대로 읇조리고 계시는군요.
관습법도 아니고 문서화되어 있는 법을 단순 비교 해야지 고무줄입니까? 대상에 따라 좌지우지 되면
그것이 법집행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나요?
추천 2

      
IP : acaa7f37d2305ac
왜 하부조직인 경찰이 검찰의 승진과 인사에 관여하려 듭니까?
누누히 말하지만 판사의 세평이나 성향분석은 재판에 임하는 검사나 변호사가 당연히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해서 진술과 변론을 잘 짜서 승소율이 높은 검사나 변호사가 몸값비싼 분들이고요.
님은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아무 변호사나 쓸거에요?
지금 검찰개혁위 박준영변호사, 법무부 내 친정권 검사들조차 아닌 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는걸 외면하지 마십시오.
추천 0

         
IP : f752b81e5a1e5d5
경찰의 세평수집은 대통령령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승진 고과에 적용하려고 한겁니다. 경찰 스스로 한게 아니구요,
세평 수집 대상은 승진 대상자들이고요,그것도 공개적으로요. 개인정보 활용 동의도 받았구요,
검찰이 한 행위와 무엇이 다른지 안보이시나요? 검찰에서 한 행위가 님의 말씀대로 판사의 성향을 재판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수집했다고 해서 죄가 없다면 경찰의 세평 수집은 어떻게 불법인지를 설명좀 들어봅시다. 혹지 이건 제가 진짜 몰라서 묻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하부조직이니 검사의 세평을 수집할수 없다"라고 법에 명시라도 되어 있습니까? 또한 판사의 가족사항이 어떻게
재판에 유리하게 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족사항을 검사가 알아야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또한 공판업무로 판사의 성향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조금 이해는 됩니다만 왜 반부패부에서 이런 정보를 확보 해야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세평 수집은 청와대등을 비롯해 정부의 기관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문제라고 보는 이유는
경찰의 세평과 검찰의 세평이 왜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틀리냐 이걸 말하고 싶은겁니다. 위의 문항 1번과 2번중 어느 하나가 불법이면 둘다 불법이고 둘줄에 하나라도 합법이면 두가지 사항이 전부 합법이어야 한다가 제 생각입니다.
추천 1

            
IP : acaa7f37d2305ac
검찰이 재판장이 과거 어떤 판결을 했고 성향이 어떤지 진보적 판결을 많이 했는지 보수적 판결을 많이 했는지 등을 취해서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참조한 것과
청와대가 경찰을 시켜서 헌법상 기관인 검사 그것도 160여명.. 총 검사의 20분의 1이 넘는 검사들 뒷정부 캐낸게 동등한 걸로 이해되십니까?
판사 가족관계는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알려진 자료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부가되었을 수도 있겠죠.
인터넷 검색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청와대 하명 받고 정보 업무 담당경찰이 동원돼서 개개인 검사들을 이잡듯 뒤진것과는 다르죠.
그 판사들의 담당 공소가 그 쪽 소관이고 주무부처이니 거기로 보낸거겠죠.
반부패부는 검찰 아닙니까? 검찰 내부에서 참고자료용으로 쓴게 뭐가 문젠데요?

그리고 그때 불법성이 인정돼서 경창청장이 짤렸습니까? 행안부 장관이 짤렸습니까?
경찰 수뇌부들이 집단 좌천되고 공중분해 됐습니까?
추천 0

               
IP : f752b81e5a1e5d5
청와대 하명으로 이잡듯 뒤졌다고요? 이야 이분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에 분명히 업급했죠. 승진고과에 필요한
공개적인 세평 수집이었다고, 본인 자신이 머리속에 들어있는걸 남에게 전파시킬라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역대 정부 언제나 합법적 세평 수집은 있었고요,
"담당공소가 그 쪽 소관이고 주무부처이니 거기로 보낸 거겠죠" 이거야 말로 자신의 머리속에 있는걸 추측으로
거리낌 없이 발설 하시는군요. 청장과 장관이 짤렸냐구요? 위대하신 검사님들이 수사를 열심히 잘해서 불법을
확인시키면 짤리겠죠. 참, 경찰의 세평수집에 관한 불법성은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검사들과 심연님의 논리라면 경찰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한것은 잘못이 아닐까요?
추천 0

               
IP : f752b81e5a1e5d5
아. 답 안주셔도 됩니다. 위에 언급하셨죠, 단순 비교는 안 좋습니다라고.
추천 0

               
IP : acaa7f37d2305ac
이리저리 쓰다가 다 지우고 가져옵니다.
그 문건 만든 검사가 직접 쓴 글이랍니다.
읽어보시고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다음은 성 부장검사가 이프로스에 올린 글 전문.

어제 오후 법무부의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소식을 전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 사유로 적시된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자체가 검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법무부가 지적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중에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문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문건은 수사정보2담당관인 제가 작성했다.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 저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인도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글을 통해 과거 해당 업무의 실무자로서 그 경위와 내용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1. 들어가며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밝혀둘 사실이 있다.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한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약점을 잡아 악용하려는 게 이른바 ‘사찰’이지 어떤 처분권자에 관한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게 사찰인지요. 경찰관이 동료에게 "A검사는 성범죄 영장을 까다롭게 본다"고 알려주면, 대학생 선배가 후배에게 ‘B교수의 출제경향’을 알려주면 사찰인지요.

누군가를 흠잡거나 비난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예컨대 ‘원만하고 합리적인 재판 진행을 한다’는 동료 검사의 평가가 주된 것이었다. 자료의 수집도 언론 등 공개된 자료와 과거 또는 현재 공소유지에 참여한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이뤄졌다. 작성한 자료를 검찰 외부에 공개하거나 공소유지와 무관한 부서에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오로이 공소유지에 활용되도록 공소유지 업무를 지휘하는 대검 소관부서에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과 훈령 지침 등 법령에 따른 직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2. 작성 경위

2020년 2월경 당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재판, 울산 선거개입 사건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재펀 등 주요 재판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검사라면 누구나 경험했듯이 재판 진행과정이나 선고 방향을 파악(어떤 종류의 사건에서 무죄가 많이 선고되는지)하고 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

같은 맥락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가 주요사건 재판부의 재판진행방식과 과거 재판내용 등을 정리해서 주요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로 이해했다. 수사정보정책관실도 그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에 따라 제가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했고, 자료 작성 중에 공공수사부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게 전달해줬다. 저는 두 자료를 취합해 최종 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공판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또한 법무부에서 당사자만 알고 있는 은밀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것처럼 지적하고 있으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해당 재판부를 경험한 공판 검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일 뿐이다.

3.자료에 포함된 내용

우선 밝혀둘 점은, 문건에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취미 등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돼 마치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판사님들에 대해 이런 내용이 기재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된 것은 1명 뿐이고, 가족관계나 취미가 기재된 것도 각각 1명 뿐이다.

첫째, ‘물의야기법관’에 대관한 내용 먼저 말씀. 나머지 부분들은 법조인대관이나 인터넷 자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나, ‘물의야기법관’이 어떻게 문건에 기재됐는지 관심이 크므로 먼저 밝힌다. 그 내용은 현재 언론에서 언급하는 조국 전 장관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님이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에이 판사님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 사실은 공판 검사들 사이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다. 2019년에 이미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제기하며 ‘배석 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고, 따라서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다. 수사팀으로부터 자료를 받거나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 또한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다.

둘째, 자료 대부분의 내용은 주요 사건 재판부의 구성원에 대한 것이었다. 재판부 구성원인 판사님들의 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등 법조인대관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했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님들과 변호인이 같은 학교 출신이라거나 연수원 동기인 경우 판사님들이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공판 검사들은 판사님들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셋째,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이 기재돼 있다. 검사와 피고인 측에 변론할 기회는 충분히 주는지, 쟁점 정리를 재판 초기에 하는지 아니면 증인 신문이 상당부분 진행된 다음에 하는지 등 당해 재판부에서 공판 검사로 공소유지에 참여했떤 검사들에게 물어서 기재했다.

자료를 작성할 당시는 법원도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많이 바뀌는 상황이라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하려면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재판 진행 스타일에 신경을 무척 쓴다.

넷째, 해당 재판부 판사님들이 과거에 어떤 사건 재판을 맡았고 어떤 내용의 판결을 했는지를 찾아봤다. 판사님들이 과거 특정 사건에서 증거 판단을 엄격하게 했는지, 양형은 관대한 편인지 엄한 편인지 등 언론에 보도된 과거 사건 판결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

어제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이라고 지적됐는데, 해당 판사의 이름을 언론에서 검색해보면 거의 대부분 논란이 됐던 ‘정치적인 사건’이 기사화돼 있다. 일부러 ‘정치적인 사건’을 찾아 기재한 것이 아니다.

다섯째, 그밖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참고로 기재했다. 보통 재판장의 경우 10줄 내외, 배석 판사의 경우 2~3줄로 기재했고, 대부분의 내용이 학력, 경력이었다.

한 사람의 경우 예로 들면, 출신학교, 주요 판결 3개, 재판진행 스타일(세평) (검찰에 적대적이지 않으나 증거채부 결정에 있어 변호인 주장을 많이 들어줌.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 선고결과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는 적었음. 재판 과정에서 심증을 드러내지 않고 특별히 검찰에 추가 입증을 요구하지도 않음. 심리된 내용을 토대로 바로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 OO변회 선정 우수법관, OO변회 선정 우수법관 등의 내용이 전부였다.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는 언론기사에 나와 있었고, 그 무렵 어떤 기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님들의 명단이 통째로 실려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 가족관계를 기재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한분의 판사님이 모 검사님과 처제 형부 관계라는 사실이 연수원 동기들이나 가까운 검사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었고, 재판장이 검사와 친인척일 경우 당해검사도 회피 등을 해야할 경우도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수도 있겠다는 점을 고려해 기재했다.

세평은 ‘공판검사의 평가’를 세평이라는 제목으로 붙인 것일 뿐, 해당 판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아니라, 재판 진행등과 관련해 그 재판부에서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었다. 개인 취미도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공개된 내용이었다.

4. 직무 범위를 벗어난 자료 수집과 활용인지

먼저 제가 작성한 자료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아니다.

수사정보 정책관실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3조4 3항에 따르면 수사정보2담당관은 부정부패사건, 경제질서저해사건, 대공·선거 등 공공수사사건 등과 관련된 정부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업무를 하도록 돼 있으며 위 사건 관련 정보에는 수사중인 사건 관련 정보는 물론 공판중인 사건 관련 정보도 포함된다.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훈령) 제9조 제1·2호에도 동일한 내용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침에는 ‘수사정보는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등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집되는 정부’라고 규정돼 있다. 즉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일환이다. 본건 자료 작성 및 배포는 법령상 직무범위 내의 행위임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이 자료 작성의 목적은 판사님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해 작성한 것이 전혀 아니다. 검사는 판사님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자료는 오로지 주요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 검사들에게 공소유지를 원활히 할수있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한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서 다른 곳에 공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직 주무부서인 반부패부·공공수사부에만 제공한 것이다.

이 자료는 공개된 자료와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작성과 전달 과정은 모두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직무범위 벗어나거나 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

5. 맺음말

저는 일선 공판부에

서 근무할 때도 공판검사가 교체되거나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공소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판부의 특성을 정리해 후임자에게 전달해왔다. 그런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님의 감찰사유가 되고 징계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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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25a2fef981daea
법이란 강자와 약자의 싸움에서 약자편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법의 공평성이겠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아니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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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752b81e5a1e5d5
요즘은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합니다. 이말을 듣게된 가장 큰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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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ee088c25e1e206
유전무죄 무전유죄을 선봉에 전관예우가 있습니다.

다들 동업자 의식이 있죠...옷벗고 나가면 서로 한몫 챙겨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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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db0d8701bfec47
이런걸 사자성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경찰이 그것도 검찰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했음에도 '감히 경찰 따위가 영감?님을......'
검찰은 판사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진행했음에도 '공소권유지를 위한 통상적인 활동....'

검찰의 정신세계는 일반인하고 다른것 같습니다.
역대 어떤 정권하에서도 그들을 개혁하고 단죄하려는 시도가 실패한것을 보면 그게 당연하다는, 수십년간 고착된 사고방식이 있는것 같네요.
사법고시의 병폐가 이리도 큰것일까요?
사시합격하면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에게 뭐라고 할 그 누구도 없어서일까요?
수천명의 검찰이 검찰동일체의 원칙으로 조직자체가 똘똘 뭉쳐, 자신들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죠.
사시합격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받아 살아가는 한낱 공무원에 불과한데도 말이죠.

그 공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과 저런 기득권의식을 갖게 한것이 검찰을 이용하여 권력을 잡고 이어가려고 했던 보수정권이라 생각합니다.
그걸 이해하고 개혁하고자 했던 노무현은 그렇게 검찰들에게 무시와 조롱을 당하고 퇴임 후에도 계속되는 정치적 수사와 모욕을 참지 못해 생을 마감했구요.
하지만 그 절친인 문재인이 다시 그들을 개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와 시스템을 통해서요.

조국 법무부장관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날 전격적으로 그 부인인 정경심교수가 기소되었습니다.
참고인 조사한번 없이 최성혜라는 희대?의 지방대 총장의 말한마디로 말이죠.
수십군데의 압색을 통해 입시비리, 사모펀드, 재단비리 등등 마치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범죄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여를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요?
아직도 위조되었다는 표창장을 검찰은 재현도 못하고 있고 그렇게 차고 넘친다는 증거들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교수가 사모펀드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수사했던건은 5촌조카와 익성 등의 금융범죄로 1심판결이 났구요.

조국을 법무부장관에서 낙마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모든 수사와, 언론플레이는....
그들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형편없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지요.
이런 형편 없는 수사를 통한 기소가 저들도 부담되었는지 담당 판사를 뒷조사하고 그걸 공수유지에 활용했다고 떳떳하게 말합니다.

전관으로 무장하고 각종 정보력이 월등한 김앤장과 같은 초대형 로펌을 상대하기 위해선 검찰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
떳떳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판사정보는 필요했다.
이정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그리고 이정도가 무슨 사찰인가?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나 인물정보로도 충분히 수집이 가능하다.
공수유지를 위한 통상적인 활동이었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려면....
검찰이 작성한 단순 세평보고서가 공판부에서 나왔다면 저도 조금은 납득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부패수사부에서 나왔습니다.
반부패 수사부가 어떤곳인가요?
현정부 들어 명칭이 바뀌었지만 특별수사부, 즉 전직 특수부입니다.
예전 특수부 통이 윤석렬이었구요.
이 특수부는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기소하는 곳입니다.
고위 공직자 비리, 대형 경제범죄사건 등이 특수부 소관입니다.

그런 특수부에서 판사의 세평(뒷조사)문건이 나왔다는건....
공소권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판사의 세평으로도 얼마든지 판사본인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문제없다고요?
윤석열과 검찰이 현정부와 사사건건 들이받고 있으니.....
불법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해주는건가요?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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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caa7f37d2305ac
청와대 하명에 의한 경찰의 검사 조사는 검찰은 크게 반란하지 않은걸로 압니다.
보수당 국회의원들이 물고늘어졌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렇지만 인사권을 두고 경찰이 뒷조사한 것이니, 보수당 의원들 말처럼 부적절한 요소가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다만 그 사건으로 인해 경찰청장이 지금의 윤석열처럼 어거지로 당한다던지, 경찰간부들이 좌천되고 팀이 와해되고 그러진 않았으니
이 사건과는 다르다고 봐야하겠죠.

검찰 개혁,, 일부 수사권 문제 등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국민적 숙의가 이루어진다면 반대할 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현 정권의 구린내를 수사하는 검찰의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키고 그런 짓을 하면서 검찰개혁을 외치니 안먹힌다는 겁니다.

노무현이 깨끗했으면 검찰수사를 다 받고 그에 합당한 법원판결 까지 받았으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상이 드러나기도 전에 스스로 유명을 달리 했던건 그분의 잘못이지 범죄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했던 검찰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안했으면 그것이 검찰의 문제였겠지요.

정경심은 학교 공용 pc를 증거 인멸 목적으로 멋대로 들고 나가다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 하에 구속된 겁니다.
특히 구속영장의 발부사유 중 증거인멸우려는 매우 엄중한 것이죠.
그리고 검찰이 구속한게 아니라, 검찰이 적법절차에 따라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반부패수사부는 현재 조국사건 등 현 정권의 비리혐의를 수사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인이라도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담당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것일 뿐, 그 자료의 수집의 불법성도, 또한 그 자료로 판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원에서도 윤석열의 직무집행정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감찰위원회에서도 전원일치로 윤석열에 대한 징계청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고, 떼쓴다고 원하는대로 흘러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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