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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설움

IP : b0f9b4ad11410aa 날짜 : 조회 : 4300 본문+댓글추천 : 0

회사 하청업체 근무하시는 노동자들 이야기입니다 일을하다보면 불량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일을 두고 본인실수로 불량이나면 임금에서 삭감한다고 합니다ㆍ 이를 거부하면 시말서 작성하라고 하고 시말서를 받아놓으면 나중엔 해고통보식이니~~~ 아직도 이런회사가 다있네요 듣다보니 하도 의이가없어서 월척회원님들 조언을 구해봅니다
비정규직 설움 (커뮤니티 - 이슈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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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IP : a5bf3e3d10c36e4
3회 이상 공지 후

수회 불량 유형 교육

.....

만약에 위와같은

조치 후 같은 잘못을

정규직이 하였을때도

같은 징계?를 한다면 문제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만,

차별을 하였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와같은 사안에서 가장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같은 처벌이나 징계를 하느냐 아닐까요?


혹시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은

위의 경위서 조차도 거짓이라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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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b0f9b4ad11410aa
경고3회도 없었고 ㆍ교육또한 받은적이 없습니다
추천 0

3등! IP : a5bf3e3d10c36e4
문제가 커 보입니다.

공신력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쪽의 주장만으로는

해석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 곳 월척의 글로 인하여 어느쪽이든

명예훼손 등의 고소고발도 가능한 사안이라

좀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운영자에게 삭제요청도 가능하니

최대한 빠르고 현명한 판단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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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33612ce50f7e7a
이거 겁나서 일 하겠어요?
이런일은 키워야 승부가 납니다
월척에만 올리지 말고
카페 블로그 청와대국민게시판 국민신문고등등
다 올린다고 해보세요
꼬투리 잡히지않게 그냥 의견만 물어본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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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1ed94b66c4b81a
노무사의 조언이 필요할듯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동법에 어긋나는것 같습니다
일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변상은 아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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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7e08e4e5989087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지켜져야할 신의칙에 상당히 동떨어진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 도급계약한 하청업체에게나 물을법한 책임을 정규직도 아니고 전문직도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그런 황당한 책임을 묻다니 어의상실입니다.
이것도 입법불비라고 하면서 가진자들의 갑질승리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법ㅂ무부나 노동부 유권해석을 일단 구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제 소견은 사용자가 그런정도의 사유로 임금을 임의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될수 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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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3e9ef97d9113a9
근로자는 고용주 에게 이겨도 지는것이고 져도 지는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반기를 든 그에대한 댓가를 치루도록 만들지요 .

어떤식으로던 불이익을 당할 각오는 하셔야 할겁니다

그래도 정의를위해 싸워보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건 현실이 아니죠 ~

뭐 다른직원분들은 님의 혜택을 조금이나마 볼수있을지는 몰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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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860b1fc9d811a6
말안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서명하라고 하고
불량나면 임금에서 떼고 ㅡㅡ
내국인은 말이 많아지고 다툼이 생기니까
요몇일 말도안하고 조용하고 ㅡㅡㅡ
참 비정규직 월급 주/야 교대근무해서 180~200정도
받는데 식대떼고 ㆍ불량갯수만큼 급여에서 떼면
얼마나 받아갈지~~~~
진짜 나쁜놈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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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adbcb8bfb7dcf1
불량 생산 손해를 근로자에게 배상하라고 한다면.......저는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불량품 생산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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