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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배송비 누가 부담해야할까요?

IP : e0f13ab4ed477d2 날짜 : 조회 : 3512 본문+댓글추천 : 0

"제품의 하자인 경우는 무조건 제조자가 모든 책임을 저야 한다" 라고 정하고 시작합니다. 제품을 사용중 A/S가 필요할 경우 왕복 택배비용이 발생합니다. 소비자의 과실 또는 노후 및 마모에 의한 A/S라고 가정 한다면 배송비 부담을 누가 해야 할 것인지 토론하여 소비자와 제조자가 서로 만족할 해답을 주시면 배송비 관련 불만 해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회사의 배울만한 모범 A/S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겟습니다.

1등! IP : c53924a98750b6e
낚시의자 플라스틱부품이 부러져 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니
착불택배로 부품이 도착해 자가수리 하였습니다
추천 0

   
2등! IP : e0f13ab4ed477d2
좋은 방법을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추천 0

3등! IP : a5bf3e3d10c36e4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제조사 또는 판매처가 책임져야지요.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물질적 정신적 미래지향적 감성적

등등의 모든 득실을 생각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그 오묘한

신경전과 자존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줄이면

앵간하면 해줍시다.
추천 0

   
IP : e0f13ab4ed477d2
물질적 정신적 미래지향적 감성적 신경전과 자존감까지 포함하는 A/S를 실현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솔직히.....금전적 손익만 계산을 하였습니다.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추천 0

IP : a5bf3e3d10c36e4
섢 진뿜

50칸 첫 출조후

접히지 않아서 좀 무리하게 넣었음

귀가 후 열어보니

카본가루 후두둑...

카본 줄기 후두둑...

섢에 전화걸고 사진 보여드리고

수리절번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환불해주심.

우체국 택배비용 7천원 나오는데

착불로 보내달라고 하셨음.

택배 위탁했다고 통화후 5분만에 입금해주심.

그 후로 섢 진뿜 아직까지 잘 사용중입니다.

섢 진뿜 알바라고 오해 할 정도로

추천하고 다님.

낚시대가 다 거기서 거기라 생각합니다만,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새것 보다 중고 좋아 하지만

섢 진뿜은 새것만 샀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일뿐입니다.
추천 0

IP : c3de6cdafb11556
본문 말씀중에

어패가 있는거같네요

"제품의 하자인 경우는 무조건 제조자가 모든 책임을 저야 한다" 라고 정하고 시작합니다.(당연한내용)

근데

"소비자의 과실 또는 노후 및 마모에 의한 A/S라고 가정 한다면"...

이부분이 이상합니다

내용측면에서 필자분은 조구사쪽으이신듯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택배비로인한 분쟁일듯하구요

소비자 과실로 인한 수리비든 당연 모든 비용은 소비자부담아닌가요

마찬가지로 노후나 A/S 기간이 지난걸 억지부리는 소비자가 있나요 ?

한편으론 요즘흔한 갑질을질에 말씀이신듯 하구요
추천 0

   
IP : e0f13ab4ed477d2
예! 한돌이라는 조구사의 한구희 입니다.
정확히 밝혔어야 하는데 누구나 본문을 보면 조구사임을 알 것이라 믿은 실수 인정합니다.

또한 본문은 다른 분쟁에 의한 글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당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토론을 게시한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제 글에 관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천 0

IP : a11cadd7e828561
제품의 하자일 경우 무조건 제조사가 부담한다
소비자의 과실 또는 노후 및 마모에 대한 A/S라면...

문제는 제품의 하자인지 소비자의 과실이나 노후화가 문제인지..판단을 누가하냐는거죠
제조사의 판단으로는 이건 쓰다가 그런건데....이럴거고
소비자의 판단으로는 이거 썼다고 제품이 이렇게 돼? 내구성이 이거밖에 안돼? 이럴거 같은데요.

제조사의 도덕적 양심이 80%이상이라고 가정했을때
A/S 요청은 무조건 착불로 받는다
제조사의 판단하에 소비자 과실이라면 착불로 보낸다
제조사의 판단하에 제조사 과실이라면 선불로 보낸다. 단 이경우라할지라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돈주고 산 제품이 제품의 하자로 인해
사용도 못할뿐더러 택배 보내는 비용, 시간, 정신적인 짜증등을 보상해줄 만한 약간의 서비스가 있으면 아주 행복한 CS가 될듯 하네요
추천 0

   
IP : e0f13ab4ed477d2
찔리는 지적에 아푸지만 동의합니다.
도덕적 양심이 80% 이상의 화사가 되도록 애를쓰겠습니다.
과실 여부를 따질때 가능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추천 0

IP : 7fb5231e3d35e51
앙쪽이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소비자 과실.(상식선의 노후,마모)
비용을 안받는 무료라면
소비자가 왕복 부담.
비용을 받는다면
서로 선불.

노후,마모가
타 제품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진다면
무상 수리 및 교체(횟수 제한)
택비는 업체 부담.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할 듯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서로 손해를 한푼 이라도 안보려고 하겠죠...ㅎㅎ

개인적으로
우경 받침틀 서로 다른 부품을 두 번 받았는데
처음엔 부품 무료, 택비 (업체 부담..)
두번째는 부품 무료 ,택비 (소비자 부담)

택배 보내기 귀찮아서 자가 수리및 교체 했습니다.

좋았던 거 같습니다.
추천 0

   
IP : e0f13ab4ed477d2
지금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A/S비용은 무료였고 배송비는 대부분 소비자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물론 그 특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었으며 공평하지 못했다고 자수합니다.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의견에 동감하면서 뉘우침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천 0

IP : e96b716b1a65c71
사용하다가 그냥 저상적으로 챔질했는데 나갔다면 제조사가 왕복 택비 부담하고요 실수로 어디에 충격을 받았거나 발로 밟았다면 소비자 과실이니 소비자가 보내는 택배비정도는 부담하고 업체는 선불로 처리해주면 둘다 좋을듯합니다
추천 0

   

IP : 3cd509b041b64cb
철저히 소비자 편에서 확실하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제조사의 잘못은 왕복택배비는 당연 부담이구요

거기다 덤으로 위로금까지 받을수 있어야 하구요

소비자의 잘못은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것이 당연 합니다

노후된 제품을 당연하게 사후처리를 바라는 소비자는 말 그대로 갑질 입니다

소비자의 과실인지 제조사의 불량제품인지 확실치 않을때가 문제지요

소비자는 제품불량이라 하고 제조사는 소비자의 잘못된 사용이라고 서로 떠넘기기 할때는 거의가 소비자 잘못으로 전가 되어 왔지요

이것이 소비자 보호원 이라던가 이런곳에서 제역활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례로 전 은성 안티 입니다

구입후 바로 불량을 발견해서 전화 했더니 보낼때 택배비를 부담하라 하더군요

거기에 불복해서 은성과 참 많이도 싸웠구요

그 이후로는 은성대 쳐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 옛날 신수향과 수파 플러스는 손에 익어 어쩔수 없이 쓰고 있지만요

잘못된 제조사가 있다고 하면 그 제조사의 물건을 절대 팔아주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힘든일은 아니지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구요
추천 0

   
IP : e0f13ab4ed477d2
철저한 소비자의 편이라 하셨는데.....
회원님의 의견은 지극히 합리적 중도를 지키셨다고 저는 느낍니다.

의견중에
과실을 서로 미루는 그런것을 사실은 저도 했던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점은 저도 철저하게 소비자 편에서 판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문을 쓴 이유는 배우기위함이었습니다.
저히회사는 좋게 말하면 독불장군이고[독점] 나뿌게 말하면 외톨이입니다.[타사와 거래 불가]
그런 이유로 타사의 A/S는 물론이고 타사의 장점도 몰랐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하여 본문을 쓴 것인데.....보람이 있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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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fbd3bd2fbbabb5
한시적인 이벤트성이 아닌
진정 소비자의 맘을 헤아리는 조구사로 발전된다면
저절로 소비자도 눈을 뜨게 될껍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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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40e1bfcfa94f01
vagabond님
A/S에 대하여 나름 최고라고 자부를 하였는데.....
여기 회원님들의 품질 불만족 내용을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랬습니다.

제 진심을 모두가 알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직하고 강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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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0e8c57ae0ac3b2
AS문제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지만 평소 조구사 관계자분들께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게있어서 한솔님께 질문하나 드려봅니다

파손된 낚시대를 보시면
과도한 랜딩에 의한 파손인지
아니면 제품하자에 의한 파손인지 구분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붕어전용대로 대형 잉어나 향어를 걸어 랜딩중 낚시대가 파손되었을시 as에 대한 한솔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 조구사 as에대해 크게 실망해본적이 없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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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0f13ab4ed477d2
맨땅에헤딩님

질문1
파손 상태와 제조공법을 비교하면 80%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단의 질과 감는 방법에 따라서 파손 단면이 다르고 파손당시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 파손되었는지도 80%정도는 답이 나온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머지 20%는 복합적 작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2
저히 기준은 제품에 하자가 없을경우 유상A/S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기준으로만 삼고 소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70%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히 회사명은 [한돌]입니다.
저히 회사에 관심을 가저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천 0

IP : 1ef244f1517f708
보증기간안에서의 하자는 제조사
이후는 사용자가 부담 하는게 맞겠죠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