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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돈님 글보고 생각나서올립니당 ㅎ

IP : a92d538e150e243 날짜 : 조회 : 1256 본문+댓글추천 : 0

● 오늘 부터 ~ 시행 됩니다 ● 시간 날때 숙지하세요 ●● 오늘 부터 ~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이랍니다 , 차량 운전 하시는 모든분 들에게 알려 주세요 ●● 2015년 1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 ~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최고60만) ● 잘 숙지 해서 ~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음주는 진짜 하지마세용♡♡♡

2등! IP : 851f01898beb31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두달이야 뭐....
워낙 준법맨이라 걱정이 없지만 자택에 계시는 초보운전 여자사람들이
걱정이 돠어 캡쳐해서 전송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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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a92d538e150e243
ㅎㅎ 잘하셨어용^^
워낙사고가 많아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런과태료 글보면
운전하다가 한번씩 생각나서 위반 2번할거 1번하겠죠?ㅋ
추천 0

IP : 48d0d3e84f50927
신호위반 이런거 하믄
벌금을 배마넌씩 때려야 합니다

두달님은 집을 파셔서 벌금내시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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