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2024년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요즘 저수지나 수로에 낚시를 가면 한자리에 오래동안 낚시하는 좌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피하여 낚시자리를 만들려고하니 억수로 불편하네요.
어떤 좌대는 공사장 파이프로 만들어서 합판을 설치한 좌대도 있고 어떤 것은 시중에 판매하는 좌대를 설치한 것도 있고한데 낚시 동료들이 불법좌대도 있다라고 하는데 불법좌대라는 의미는 무었인지요. 철거가 자유로우면 불법이 아니고 철거가 어려우면 불법인지요. 아니면 크기가 크면 불법인가요.또는 오래 설치해 놓으면 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좌대를 설치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불법좌대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많은 손맛들 보세요.
낚시용으로 판매되는 좌대들 중 한곳 장기간 고정설치 좌대
이정도면 불법좌대 아닌가 싶네요
불법좌대해석은 신고받은 곳에서 정하게 될것 같습니다
불법이라 생각듭니다.
그 자리에 두고 가면
불법좌대.
설치하는 경우 그자체가 불법일겁니다
그 또한 개인 사유재산이라
관리주체쪽에서 임의로 철거는 못하고
고지해야되고 뭐해야되고
그냥 손놓고 있는경우도 많은거 같네요
지혼자 편하자고 뭐하는짓인지...
치워라 해서 바로 네 하고 금방 치울수 있으면 불법좌대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고했던 좌대는 현장에서 각관을 자르고 용접해서 만들었던데 그런 건 불법좌대라고 하더군요
저수지 낚시는 불법이다
각 지자체 건설과 저수지 관리 담당에게 문의 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낚시로 허가받은 저수지.댐 얼마나 되나요?
낚시 자체가 불법이니 그에 따른 모든 것이 불법 행위 입니다
저수지는 크기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다른 데
큰 것은 수자원공사
중간은 농업 기반공사
작은 것은 지방 시군에서 관리 합니다
법으로 하라는 거 외엔 불법이라 하면 불법이 너무 많아 생활을 못하지요.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조사님들이 생각하는 "불법좌대" 개념은 각관파이프와 합판으로 제작한 좌대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놓고 자기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는 개념이 아닐까요?
또한 조구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이동용 개인좌대도 일정장소에 포인트 선점 개념으로 장기간 방치하면 그 또한 "불법좌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수지.강.댐.수로 등에 낚시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이라는 논리는 여기서 많은 조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불법좌대"란 내용과는 다른 논점이라 생각됩니다.
불법 아닙니다. 지자체 조례로 낚시 금지를 의결하고 공포한 경우 불법이며,
환경부 홈피에 그 저수지명이 고지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낚시진흥관리법에 의거,, 합법입니다.
소인배님 말씀대로 지자체 조례로 낚시금지 지정된곳만 불법이고요.
저수지에 낚시금지 푯말이있어도 낚시금지 아닌곳이 더많습니다.
각지자체 관련부서에 유선상으로 문의해봐도 금방 알수있습니다.
불법좌대라 함은
낚시도 하지 않으면서 여기는 내자리다하고
자기땅인양 말박해놓고 다니는 똥꾼들이 만들어놓은 좌대를 불법좌대라 봅니다
정말 몰상식한 인간들이라생각합니다
수일전에 저도 이곳 지자체에 불법좌대에 대해서
문의해봤습니다
그 담당직원의 대답은 위 김삿갓님의 말씀과 똑같은
대답을해주었습니다
낚시가 불법이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잘 아시고 글을 쓰셨으면합니다
지자체에서 낚금으로 선정한곳은 다를수있으나
낚시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낚시중에도 훌치기,루어낚시등을 불법이라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