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조행기를 볼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일부 법을 무시한 낚시인들이 제방(제당)에서 낚시를 하고 그 내용을 조행기로 올리는 것을 보니 조만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겠다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제방에서의 낚시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으며 이를 안내판에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낚시행위를 하고 있어서 최근 정부는 시행령을 변경하면서 함께 처벌내용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는 것이 담당자의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법적근거로 처벌이 되고 변경이 되었는지 찾아서 전해 드립니다.
<농어촌정비법의 처벌근거와 규정>
제130조 (벌칙) Law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1.16]]
1.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
2. 제1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준 자
② 제70조를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1.16]]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손괴나 훼손은 강력하고 엄격하게 처벌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주요부분이라함은 제방(제당)도 포함되며 여기에서의 낚시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방위에서는 소도 풀을 못 먹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은 소를 묶어 놓으려면 말뚝을 박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낚시인들이 버젓이 텐트를 제방위에 치고 아래로 내려가서 제방과 석축에서 좌대를 깔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낚시하는 뒤에 입간판에 자세하게 경고를 해놨음에도 말입니다.
한글을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정말 이러시면 본인은 처벌을 받고 다른 낚시인들은 그곳에서 다시는 낚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2015년 1월16일부터 해당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처벌을 받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이글로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낚시인들이 함께 공유해야할 내용이라서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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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구조상 주요부분 손괴"라
시행령,시행규칙,조레를 안봐서 잘모르겠으나, 주요부분에 손괴를 하지않고 낚시를 한다면 상관없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내요
좌대설치하는 것이 주요부분 손괴에 해당되는 지? 그럼 릴낚시는 상관없다는 해석??
위조항 그대로 본다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글쓰신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주의를 요하는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내용 물어보니 딱 한마디합니다.
단속해본적도없고 앞으로도 계획없답니다.
친동생분이 한국농어촌공사 어디 지사에 근무합니까?
지금까지 단속해 본적이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법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한 이유가 뭘까요?
암튼 어디 지사에 근무하는지는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확인을 하고 싶군요^^
잠시 사용한 것도 처벌 대상이냐?
주요시설물의 손괴에 해당하느냐?
등등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관리주체는 나중에 문제될 것을 대비해 저수지나 호수에 안내판등으로 미리 고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암튼 제방에서 낚시 안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하면 안된다는것을 몰라서 할까요?
지금까지 낚시하며 경찰이 출동한것을 여러번 봤지만 그냥 사소하게 인적사항만 파악하고 갔었는데 농어촌 머시기랑 함께 출동하니 살벌 하더군요...
낚시가면 주차 잘 하고 조용하고 깨끗하게 있다가 오는게 제일 좋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방이나 석축은 절대 회손하면 안됩니다...현장처리 안되고 사진찍고 연행(?) 됩니다...정말 무서워요.
남양호도 왜 구간이지만 금지가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내용의 본질은 바로 우리 낚시인들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단속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왜 금지가 될 빌미를 제공하였는가 입니다.
닉네임을 보니 여주하고 연관이 있으신것 같아 몇자 더 적겠습니다.
수자원관리와 시설물에 관한 관련법률을 살펴 보면 4대강 공사로 생긴 시설물이나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기준으로 상/하류 1km구간은 어떠한 행위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여주시는 특별 조례를 만들어 일부구간은 6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또한 땅콩섬에서 낚시하다가 경찰관도 오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제가 지방의회(여주시)에서 만든 조례까지 알 수 없어서 시시비비를 따지려다가 짐을 싸서 철수했습니다.
조례도 엄연히 법이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려서 하지말라면 안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면 됩니다.
주위를 둘러 보십시요
쓰레기도 문제지만 여기저기 낚시하려고 자연을 훼손하고 심지어 농작물과 기반시설을 훼손한 곳이 어디 한둘입니까?
법까지 개정하면서까지 왜 그러는지 먼저 유심히 봐야한다고 생각해서 올린 글입니다.
그렇지만.....
법조문을 살펴보면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여야 처벌이 가능한 침해범(결과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행위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는 위험범이라 함)
따라서 제방에서 낚시하는 행위(위험을 주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곤란하고
제방의 주요부분을 손상시켜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결과를 초래한 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제방에 말뚝을 박거나 삽질을 하는 행위라면 모를까
제방을 훼손하지 않고 단순히 낚시하는 행위만으로는
5년이하의 징역이라는 엄벌에 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방에서의 낚시를 지지하는 것을 절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개인사유지도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 법입니다.
솔직히 법의 잣대로 보면 낚시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특히 서민들이 즐기는 낚시를 강압적으로 금지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글을 올린 이유와 앞으로 관련 규제사항들을 올려 드릴 것인데 적어도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는 취지이니 확대해석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법이든 굳이 따지자고 들면 제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수시로 변경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하기도 하구요
정리 하자면 제방에서 좌대를 깔고 하든 받침대를 꽂고 낚시를 하든 하지 말아야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낚시금지가 되고 나서야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