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드디어 운명을 달리 하였습니다....ㅠ_ㅠ
수도권 3년이상 운행되었으며(부천)저에게 넘어온지는 3개월 약 3개월후 조기 폐차가 가능하여 정부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대
차량 운행이 가능해야 하는지요??? 지금 차량은 폐차장에 맏겨놓은 상태이며 제가 알기론 서류상으로 정기검진 이런거 문제만
없으면 가능한대 아침에 대뜸 후배에게 연락와서 차가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는대요?이러길래 구청에 문의해 보니 그냥 서류 몇장
보내 주고 이거 작성해서 등기로 보내라는대....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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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는 잘 말려드시면 패차 안시키셔도 되유...ㅎㅎ
손해 안보시고 잘 해결되시기 바랄께유^~^~
이젠 또 뚜벅이.....
시원섭섭 하시죠...멋진 쾌찬차가 거친사내님 모시러 오길^~^
낚시장비 무료분양시 1빠로 손듭니다^^&
부산광역시는...100여대..100대가 조금 넘게 정부지원금 책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해당차량을 폐차할 경우
보험공단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준다.
대상차량 :
1. 출고후 첫 자동차검사기간이 경과한차량
2. 대기관리 권역에 3년이상 연속하여 등록 된 차량
3.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검사 합격 판정 받은 차량
대상제외 차량 :
1. 사고 고장 그밖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한차량
2. 최근 3년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3. 압류대상차량
4. 그밖에 1년 이내에 폐차하여야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차량
조기폐차 지급 기준...
1 .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 3년이상 연속하여 자동차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 출고후 7년이 경과한 차량
3 . 검사만료일 전이나 검사후 검사기준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들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급 기준은 검사 기준과 틀림, 즉 불합격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들면 된다.)
4 .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에 80%를 지급 하고
2.5톤이하는 100만원을 한도액으로하며
2.5톤이상 3.5톤이하는 300만원
3.5톤이상은 600만원을 한도액으로 한다.
5 . 신청 2주전에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검사표를 첨부 해야 한다.
6 . 2개월이내에 보험 보상에 의한 차량 수리가 없었어야 한다.
7 . 저감장치부착이나 개스개조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8 . 신청후 보조금이 확정되면 지급 신청을 다시해야 하는데 이때 자동차를 말소하고 말소증명서와
차주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기때문에 압류등을 전부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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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압류등이 있는 상태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폐차말소를 하고 싶다면
차령초과말소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조기폐차와 폐차는 반드시 허가 폐차장에 의뢰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