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나 수로에서의 추돌사고 발생시엔 어떤 책임론이 주어질까요?
주로 뚝방길은 겨우 차한대 정도가 지날수 있는 소로길로 되어 있는데
그좁은 소로길상에 최대한 갓으로 차를 붙여서 길을 확보해준다고해놓고 주차며 이어서 텐트까지 쳐놓은 상태인데 이곳을 타차량이 지나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스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누구의 책임이 클까요?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3-02-28 10:38:13 낚시터환경개선에서 이동 되었습니다]저수지나 수로에서의 추돌사고 발생시엔 어떤 책임론이 주어질까요?
주로 뚝방길은 겨우 차한대 정도가 지날수 있는 소로길로 되어 있는데
그좁은 소로길상에 최대한 갓으로 차를 붙여서 길을 확보해준다고해놓고 주차며 이어서 텐트까지 쳐놓은 상태인데 이곳을 타차량이 지나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스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누구의 책임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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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재물손괴.
가만히 서있는 것을
치고 가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