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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 받침대의 특허권 관련하여 궁금한 점

IP : 824b554b7ef46aa 날짜 : 조회 : 2570 본문+댓글추천 : 0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사전조사의 의미로 네이버 지식in에 문의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고 미리부터 궁금하였던 점을 여쭙니다. 특허침해 라는 부분에 있어서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면 사진을 개제하는것이 특허침해에 해당되느냐는 것인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 계기가 스텐 받침대의 사진이 올라오면 지워지거나 한다는 점에서 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윤을 목적으로 제작하여 판매가 아니고, 생산적인 활동에 쓰이지 않을경우 그리고 사진개제시에도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할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들의 고견 및 월님들의 의견이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제작하여 판매하는 기성품의 사진도 찍어서 올리는 이 시대에 (사용기) 넘이 만들어 놓은 기성품 사진도 아니고 자작품 사진을 올리는데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좀 못 마땅하여 이런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등! IP : 329a5bde683718e
저도 그거봤는데요
만들어 판매하는것도 아니고 내가 쓸거 만들어서 쓰는데 특허권은 무슨 특허권입니까?
딱히 특허출원할것도 없는거같던데
잘은 모르지만 그건 아니죠ㅎ
판매하는 사람이 특허권 운운하면서 댓글단거 봤는데 어이없더군요 겁주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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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1647313f465a179
하늘바다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어떨까요

우리들은 아마고 저쪽은 프로이니 밥은 먹고 살아야 된다고..

프로란 별거 아니잖아요.. 손끝 기술로 돈벌이를 하면-- 프로의 세계니

취미로 가진 우리네 들이 조금만 양보의 미덕을 가지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쪽도 제작 과정을 상세히 올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취지 같으니

회원님들의 완성작을 기제함은 괜찮은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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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d43f388ab644125
특허나기전에 만들어서 사용했거나 했던거라면 사진을 올려도 특허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특허난후에 모방품을 만들거나 게시를 하면 특허법에 적용받습니다!
단 개인이 자기사용목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거나 홍보하지않고 본인사용목적으로는 예외가될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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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5bbdd10407ec93
솔직히 카피,모방 특허침해 이게 소위 조구사 관련 낙시판에서 법조항따지며, 생산 판매합니까?
만약 소송으로 번지면 판결나기도 전에 도산 하고 혹시 승소판결이 나더라도 소송 당사자는 거렁뱅이로 전락하여
제기할 엄두도 못내는게 현실아닙니까?
어느 쇼핑몰 수년째 특허침해 소송 어저구 해도 아직 소송한다는 소식못들었습니다.
이번 사용기건은 비슷한제품 생산자에게는 감히 엄두도 못내고 이곳 월님들게만 엄포을 놓는것 같아씁슬 합니다.
특허보호가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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