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납봉돌 사용 단속 과태료랍니다.
주말에 낚시대 몇대로 낚시하는데 낚시가 돈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 생활인데
납봉돌 사용해도 물에 버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수초에 걸리도 목줄만 나가도록 노력하는데
그작은 봉돌에서 얼마나 납성분이 녹아 나온다고
다른 과태료에 비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횐님들은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도 이문제는 거론하지 않더군요
취미와 돈버는 일과 과태료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과태료 조정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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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잊어버리고 낚시나 하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오는 9월 10일 종료되는 납추의 판매•사용 유예 기간을 3년 연장한다.
* (납추) 낚싯줄에 매달아 찌나 미끼가 일정하게 고정되도록 하는 납으로 된 낚시도구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 5일 입법 예고했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9월 10일「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에 따라 제작•수입•판매•사용이 전면 금지된 납추에 대해 1년 동안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 동시에 납추를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의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대체(代替) 추 개발이 부진하고, 판매점에 납추 재고량이 남아 있다. 따라서 현재 법령의 규정대로 오는 9월 11일부터 판매•사용을 금지할 경우 낚시인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기존 납추의 판매?사용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납추의 제조•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되며, 오는 9월부터 지자체, 경찰 등과 협조하여 납추의 제조?수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납추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체추 개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하여 납추의 판매•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2016년 9월 10일까지 시행이 유예된 상태임.
퍼 왔습니다.
걸리면.....
저도 교체했습니다.
단속들이밀고 현장서 단속하다
보이마 그자리서 귀빵맹이 째버릴껍니다.
돈보태줄꺼 아니면
가지고 있는 납 봉돌 반납하면
친환경추로 바꿔주는게 순서와 이치가 맞는거겠지요
세금,범칙금,벌금 이라도 왕창 걷어야겠죠
납봉돌사용 위반 벌금도 할당량 내려보낼듯...친횐경 봉돌인지도 다 금속인데 황경 오염되는것 아닌가요? ㅋㅋ
법은 만들었는데 세부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이런법을 만들때 우리 낚시인의 의견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청취하고 법을 만들었는지
아님 이익단체들의 로비로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몇명 타지도 않는 자전거 도로는 강변에 엄청만들면서 낚시인에게는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쓰레기 많음 쓰레기 통 몇개 만들고 관리하면 될것을...
낚시를 배운것에 서글품이 드닙다.
등산은 산에서 하고 낚시는 물가에서 하는 것이 거늘
제가 퍼오신글을 최초로 월척에 올렸으나 정확히 확인해본결과 법안이 통과되지못한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