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40호) 제6조 3항 저수지 관리규정에 의거 저수지에서 가축방목, 퇴비적치, 토석재취, 나무식재, 어로 및 낚시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저수지내에 오염물질 유입여부 확인 및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만 저수지는 창녕군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물로써 저수지 관리규정에 의거 낚시 행위 금지 및 오염물질 유입 차단조치를 하기 위해 저수지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몽리민들이 설치한 강구책으로 판단되며 저수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렇다면 이젠 낚시인들 낚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행위라니.....
만약 이를 걷어내면 재물손괴가 될테니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 무동력 보트타고 들어가 보트낚시 해야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곳에는 적게는 저혼자, 많게는 저의 일행2명 모두 3명이 낚시한 것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어느 누구도 낚시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곳 몇분이 단순히 외지인이 들어오는것을 싫어할뿐이였습니다. 많이 낚시인이 더럽히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생각하시는것과 전혀 다릅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요즘 시골, 옛날 시골 아닙니다.
저수지 주변 땅을 사들인 외지 사람도 많구요.
저역시 집주위 아담한 소류지... 올초에 지주가 바뀌었고.
경상도 땅에 갑자기 웬? 충청도사람, ^^;
이에 관한 에피소드는 다음에 쓰도록 하고요.
저수지가 자기내 꺼인냥 하는 사람들 문제 있는겁니다. 도시에서는 폭력배들이나 그런다지요?
글고, 오죽하면 그러겟냐면서 일방적으로 시골 편드시는 회원님들... 속사정은 제각각 다른겁니다.
저수지 오염의 주범은 낚시인만이 아니란건 더 잘아실거에요. 생활쓰레기, 농업용품등...
오죽하면...촌에 사는 제가 이런 말 쓰겠습니까?
원래 자기흉은 못봐도 남흉은 잘본다고, 뻘꾼도 문제지만 독점하려는 농민들의 못된 심보도 결코 뻘꾼보다 못하진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쓰레기 버리고온 "쓰레기낚시꾼"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낚시가서 버린 쓰레기 주워오는것도 점점 지치는군요.
양도 장난아니고, 고기들 쳐먹고 돗자리에 가스통 고기판까지..
쓰레기 보다 더한 "쓰레기낚시꾼"
같은 낚시인도 이리 화가 나는데 지역민들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낚시하러 가면 죄인된 기분..눈치보며 낚시해야 하는 심정..정말 더럽습니다.
쓰레기낚시꾼...
벌금과 파파라치만이 해결책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시달렸으면 철조망을 쳧을까요.
주민들에 심정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