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 회원이 토론의 이슈를 제안하면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방입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사)한국낚시진흥회 납 용출시험, 모순투성이 납 규제의 진실 밝혀졌다 (공유 합니다 )

IP : 362eacffa41bde8 날짜 : 조회 : 7131 본문+댓글추천 : 0

< 헤드라인뉴스 > (사)한국낚시진흥회 납 용출시험, 모순투성이 납 규제의 진실 밝혀졌다 납에 코팅하면 괜찮고 페인트 도장은 안된다고? 인증기관 시험 결과 근거 없는 기준으로 밝혀져 권역: 전국 리포터: 프리버드 최초등록: 2012-12-14 15:56:41 조회수: 1474 추천 : 5 ▲ (사)한국낚시진흥회 김명제 공동회장이 낚시단체와 낚시언론사 관계자들에게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정밀화학분석센터에 의뢰했던 시료별 납 검출 시험 결과를 설명하는 모습. 납에 코팅하면 괜찮고 페인트 도장은 안된다고? 인증기관 시험 결과 근거 없는 기준으로 밝혀져 - 실리콘 스프레이 도장 제품도 기준치 이하, 우레탄 페인트 도장 제품은 불검출 - 어린이가 삼킨 후 위산과 접촉하는 상황 가정한 기준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 - 현행법이 정한 기준 적용해도 무연 페인트 도색 낚시도구는 규제 대상 해당 안돼 - 실질적 효과 없이 낚시인의 자유 침해하고 낚시산업 고사시키는 납 규제 철폐해야 농림수산식품부가 납 전면 규제 정책을 확정하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에 돌입한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무 등으로 코팅을 한 납 제품은 규제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 코팅이 된 납은 물과 직접 접촉하지 않으므로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다만 페인트 등으로 도색을 한 제품은 규제 대상이라고 밝혀왔다. 화학용어로 쓰이는 ‘용출’과 ‘용해’의 뜻이 다르다는 문제는 제쳐두고, 일단 농림수산식품부의 발표대로라면 납이 물에 녹지 않으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완구 안전기준을 낚시도구에 적용하는 무리수 농림수산식품부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납 규제 근거로 적용한 기준은 ‘물놀이기구 안전 인증기준’이다. 이 기준 5조 9항에는 ‘KS G ISO 8124-3’이라는 표준 시험방법에 의해 중금속 용출 시험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이 시험의 8조 5항에 명시된 금속재질 시험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37±2℃에서 농도 ‘0.07mole/리터’인 염산 수용액에 빛을 차단하고 2시간 방치한 후 용출된 금속을 확인한다.” 왜 물이 아닌 염산 수용액에서 시험을 하는지는 이 시험의 원리를 규정한 5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용해성 원소는 6세 이하 어린이가 완구를 삼킨 후에 재료가 위산과 접촉하는 시간 동안을 가정한 상태에서 완구 재료로부터 용출한다.” 이쯤되면 왜 낚시도구의 납 성분을 검사하는 시험에서 ‘염산’, ‘어린이’, ‘위산’, ‘완구’ 같은 단어들이 나오는지 궁금해질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KS G ISO 8124-3’이라는 시험이 ‘완구의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이다. 즉 어린이용 완구의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한 시험 방법을 물놀이기구의 중금속 기준으로 준용하고, 이것을 다시 낚시도구에 적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직접적인 시험 대상인 ‘완구’가 아니라 ‘물놀이기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을까? 스스로가 생각해도 낚시도구를 어린이용 완구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어색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낚시도구도 물가에서 사용하는 것이니 물놀이기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해 꼼수를 부린 것일까? 어쨌든, 어린이가 삼켰을 경우를 대비해 만든 완구의 중금속 검출 시험을 낚시도구에 적용해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사)한국낚시진흥회가 시험 의뢰했던 시료들. 시료1.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일반 납 봉돌 - 납 172ppm 검출(허용기준 90ppm), 시료2. 코팅용 절연 실리콘 스프레이 도포 후 75℃ 건조 - 납 85ppm 검출, 시료3. 낚싯대 가이드 사권 후 바르는 사지액(수지) 디핑 후 75℃ 건조 - 납 불검출, 시료4. 낚싯대 도장용 우레탄 페인트 디핑 후 75℃ 1회 건조 - 납 불검출, 시료5. 낚싯대 도장용 우레탄 페인트 디핑 후 75℃ 2회 건조 - 납 불검출, 시료6. 젤 상태의 실리콘 도포 후 75℃ 건조 - 납 불검출, 시료7. 헤어드라이기로 수축용 PE 필름 포장 - 납 불검출 ‘위산’과 자연상태의 물을 같이 취급해? 현재 낚시도구의 납 용출 기준은 90mg/kg(90ppm) 이하다. 그런데 납의 용출량을 검사하는 시험 방법인 ‘KS G ISO 8124-3’는 염산 수용액에 납을 넣고 시험한다. 당연히 자연상태의 물에서보다 훨씬 많은 납 성분이 용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낚시도구는 자연상태의 물에서 사용한다. 설령 낚시 도중 유실이 된다 해도, 염산 수용액에서 시험한 결과보다는 훨씬 적은 양이 용출되거나 아예 용출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화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납은 자연상태의 물에서 녹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질과 수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납 성분 낚시도구를 규제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엉뚱한 시험 방법으로 규제 기준을 만든 오류를 범했다. 수질이건 수생태계건 모두 자연상태의 물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유독 낚시도구에 대해서만 사람의 ‘위산’을 가정한 염산 수용액으로 시험하는 기준을 적용해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시험 결과 (사)한국낚시진흥회(공동회장 김명제·정연화)는 코앞으로 다가온 납 성분 낚시도구 판매 금지 개시일(2013년 3월 10일)을 앞두고, 규제 대상의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정한 방법 그대로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www.kcl.re.kr) 정밀화학분석센터에 납의 용출량에 대한 시험을 의뢰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은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제14조 3항에 따른 제품 안전 인증기관이다. 분석을 의뢰한 시료는 모두 7가지였으며 법에서 정한 ‘KS G ISO 8124-3’로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료1.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일반 납 봉돌 - 납 172ppm 검출(허용기준 90ppm) 시료2. 코팅용 절연 실리콘 스프레이 도포 후 75℃ 건조 - 납 85ppm 검출 시료3. 낚싯대 가이드 사권 후 바르는 사지액(수지) 디핑 후 75℃ 건조 - 납 불검출 시료4. 낚싯대 도장용 우레탄 페인트 디핑 후 75℃ 1회 건조 - 납 불검출 시료5. 낚싯대 도장용 우레탄 페인트 디핑 후 75℃ 2회 건조 - 납 불검출 시료6. 젤 상태의 실리콘 도포 후 75℃ 건조 - 납 불검출 시료7. 헤어드라이기로 수축용 PE 필름 포장 - 납 불검출 ▲ (사)한국낚시진흥회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에 시험 의뢰한 시료와 시험성적서. 수지와 페인트 도장을 한 납봉돌에서는 납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아무 처리를 하지 않은 일반 납봉돌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은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제14조 3항에 따른 제품 안전 인증기관이다. 이번 시험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정한 ‘KS G ISO 8124-3’ 시험방법이 적용됐다. 페인트 도장한 납봉돌도 규제대상 아니다 위 시험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지나 우레탄 페인트를 바른 납봉돌에서 납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흔히 ‘디핑’이라 부르는 가공공정은 페인트나 수지가 담긴 통에 재료를 살짝 담갔다가 건지는 방식이다. 재료의 표면에 수지나 페인트가 묻는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페인트칠과 다를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한 ‘코팅 제품은 허용하되 페인트 도장 제품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규제방침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다. 아무런 실험도 해보지 않고 근거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그런 방침을 정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지만, 이번 시험 결과를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해 다시 한번 의심의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시험 결과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과는 무관하게, 납으로 만든 낚시도구에 페인트 도장 처리를 한다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가지 알아야 할 점이 있다. 납 성분이 함유된 페인트가 많다는 것이다. 만약 납 성분이 포함된 페인트를 칠한 납봉돌을 ‘KS G ISO 8124-3’로 시험하면, 페인트에 포함된 납 성분이 검출돼 규제 대상이 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페인트 도장 공정을 통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이 포함되지 않은 페인트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전문기관에 사전 검사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코팅과 도장은 엄청난 차이다. 코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설비를 새로 갖춰야 하지만, 페인트 도장을 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장비만 있으면 된다. 작업 공정이나 소요 비용도 페인트 도장을 하는 편이 훨씬 부담이 적다. 이번 시험을 통해 페인트 도장처리를 한 납봉돌은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납봉돌이나 메탈지그 등 납 성분 낚시도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들은, 자신들이 취급하는 제품을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해 납 검출량을 사전에 확인한 다음 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험 수수료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별로 없다. 이번에 (사)한국낚시진흥회에서 시험을 의뢰한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의 경우, 시료별로 1원소당 2만5천원을 수수료로 받고 있다. ▲ “이번 시험에서 증명됐듯, 납에 페인트칠만 해도 현행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인트칠한 납과 칠하지 않은 납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이처럼 무의미한 차이 때문에 어린이가 삼킬 위험이 있는 완구에 적용하는 기준을 낚시도구에 적용해 낚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낚시산업을 고사시키는 정책은 폐기돼야 할 것입니다.” 허용치 초과한 일반 납봉돌도 ‘무죄’ 이번 시험에서 유일하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료는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일반 납봉돌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가 일반 납봉돌이 수질과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위에서도 말했듯, 염산 수용액에서 납의 용출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자연상태의 물에서 납이 얼마나 오염을 일으키는지 알아낼 수 없다. 더구나 90mg/kg(90ppm)이라는 검출 허용치는 6세 이하 어린이가 삼킨 후 위산과 접촉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정한 것으로, 자연상태에서 사용하는 낚시도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기준이다. 따라서 일반 납봉돌에서 검출된 172ppm이라는 수치는 결코 납 성분 낚시도구 전면 규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줄 수 없다. 오히려 이처럼 엄격한 시험에서 조차 이정도 밖에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납 성분 낚시도구가 수질과 수생태계 등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선입견만 버린다면, 모순투성이 납 규제의 진실이 보일 것이다. 실질적 효과 없는 납 규제 전면 철폐해야 이번 시험 결과에서 밝혀진 진실들을 농림수산식품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납 성분 낚시도구 전면 규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 첫째. 규제하기 위해 적용한 기준이 잘못됐다. 6세 이하 어린이가 삼킬 위험이 있는 완구와, 낚시를 할 때 사용하는 낚시도구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형평성 원칙을 무시했다. 어업에 사용하는 납추와 낚시에 사용하는 납봉돌은 똑같은 성분임에도, 낚시도구에 대해서만 터무니 없이 높은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셋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납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납이 물에 녹지 않는 금속이라는 화학 이론은 확고하다. 넷째. 불필요한 규제다. 납 성분 낚시도구 규제는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면서 낚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낚시산업을 고사시키는 정책일 뿐이다. 이번 시험에서 증명됐듯, 납에 페인트칠만 해도 현행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페인트칠한 납과 칠하지 않은 납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이처럼 무의미한 차이 때문에

1등! IP : bc3c1f5aa00e04e
음... 납이 안좋으면 지구상에서 아예 없애는게 나을것같은디 공업용은되고 레져용은 안된다는것 자체가 모순? 잘은 모르지만 법으로 단정지어진다면 지키는것이 맞을듯합니다 ㅎㅎ 무식한넘의 발언이므로 그냥그러려니 해주세요 태클 노 ㅎㅎ
추천 0

2등! IP : 66a7ea8e61f9e39
좋은 자료 잘 보았습니다

적극 지지 합니다 !!

우리나라 보다 환경에 더 민감한 선진 외국에서도 도입되지 않는법을
우리나라에서 먼저 추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공무원 나릿님들은

그 것보다 더 시급한 환경문제가 많으니
우선처리할 다른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그 것부터 먼저 살펴 보시길...
추천 0

3등! IP : 1b7fe5661284c71
저역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생각 합니다

어느나라 인지는 제가 지금 헷갈리지만 표준말로는 헛갈린다가 맞는다고 하네요^^*

네덜란드인가 덴마크가 납규제가 제일 심하다 들었습니다

납이 물에서 용해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다 들었습니다

그나라에서 조차 이런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합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조차 되지 않은 가설을 가지고 사용금지 처분을 내리는

이사람들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참 궁금 합니다
추천 0

IP : d2165e53b66d41a
무슨 어른들 놀이기구인 납봉돌을 아이들의 완구나 장난감도 아니고

코흘리개들이 물고 빨고 하다 꼴깍 삼킨다는 가정은 어떤 자손만대루 떡만칠 눔시키가 했는지 궁금하네요.

마빡에 딱밤 팔만대를 쳐멕일 눔시키들,,,
추천 0

IP : 30c125818c2541d
많은 낚시 단체나 언론중 낚시춘추만 바른소리를 하더군요.
침묵하거나 규제를 옹호하고 있는 관련단체, 언론은 "광고" 와 "협찬" 때문인가요?
저는 탁상행정보다 "사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