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내 차선변경금지 구간에서 깜박이도없이 급차선변경,이후 고의적인 급제동 입니다.
딴소리 자꾸하면 행정소송 간다고 하세요 앞에서 차선변경한거 아니고 뒤에서 들어오며 차선변경, 급정거, 누구도 예측못하고 피하지못할 사고입니다
보험사 무시하고 행정소송 가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미니 100% 과실로 보입니다.
보험사 사고처리하는 양반들 양아치짓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하지만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의뢰해 보시구요.
억지쓰면 귀찮더라도 소송간다고 하세요.
그리고 내 보험사쪽에 소비자로써 당연한 권리 다 찾을것이다라며 관이건 어디건 다 신고한다하세요.
그리고 타보험사로 갈아탄다 하시고요.
잘해야 10%선에서 과실 먹겠지만...
그것도 억울하실겁니다.
저 같으면 소송갑니다.
미니차는 방향지시등 없이 가로막는사황
추월을했 습니다.
추월할때 지켜야할 것들을지키지 않았으니 문제가
많아보이고.
그앞차는 원인제공 으로 보아야 할것같지만
상황을보니 화물차를보고 방향지시등을켜고 거리를두고 차선변경을 하는 짧은 상황에 갑자기 나타난미니를 보지못할수도 있기에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미니차와 블박차사이에 문제를 본다면
미니차가 100% 과실로봐야한다에 한표를드립니다
첮째 방향지시등 의무 불이행
둘째 끼어들기및급정차로 주행차 가로막기행위
셋째 60km 도로에서 과속주행으로 보임
넷째 사고 원인제공자인것 같습니다.
경험상 자동차종합보험은
좀비싸 더라도 삼성 아니면
현대를 가입해야 되겠더라구요
오래전에 나는 3차선으로
직진하고 있는데 1차선에서
대각선으로 와서 내운석을
부레이크도 밝지않고 추돌했는데
내려보니 노인네들 이더라고요
노인네가 자기가 고쳐줄테니
보험처리 안하면 안되겄냐 해서
노인네고 해서 보험처리 안하고
자기가 아는 공업사에서 고쳐준다
해서 입고 시켰더니 가해자는
보험처리 하고 두노인네는
병원에 입원해 버리는 황당한
일을경험 했네요 우리보험사는
ㄷ ㅂ 상대방은 삼성보험
내가 피해잖데 우리보험사는
그쪽 보험사 편들기에 본사에
벼락을 쳐불고 지금은
현대만 넣고 있씀니다
보험도 싼게 비지떡인것 같습니다
사고나면 지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같이 사고처리 하는것
같습니다.
삼성화재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1차선 주행차도 2차로로 변경하려고 멈짓하며 뒤를본건데 미니가 2차선으로 급변경하니 바로 변경못하고 약간 차선을 물어서 미니가 브레이크 밟은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미니가 성급한걸로 보입니다..
블박차량은 억울하겠네요..
한문철 변호사에게 상담하는게 제일 좋을듯..
미니 차 과실이 100프로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직원이던가 하면 서로간에 싸인이 오고가면서 내보험사 직원이
이상한 짓을 하더라구요...저도 당해봐서 압니다...지금 블박 차주분은
많이억울하시겠어요...
딴소리 자꾸하면 행정소송 간다고 하세요 앞에서 차선변경한거 아니고 뒤에서 들어오며 차선변경, 급정거, 누구도 예측못하고 피하지못할 사고입니다
보험사 무시하고 행정소송 가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일반상식으론 8:2로 제 아버지께서 피해잔데 경찰부터 보험사 다 짜고 치더군요.
그 개 새들이 6:4 정도로 아버지 잘못이 더 크답디다.
제가 아는 상식이 흔들려 이곳 월척에도 자문을 구했었죠.
결론은 경찰대학 출신 집안 동생 전화가 들어가고서야 7:3 아버지 과실 3 정도로 합의 봤습니다.
보험사는 절대 내편이 아닙니다
특히 가피차량 모두 동일 보험사면요
현행법 자문 구하시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관계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둘이 짜고
고의 추돌사고...
100% 미니쿠페가 급변경을 하여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여도
보험사에서는 100% 안해줍니다. 10%라도 보험 적용시켜야
보험사가 이익이다는 얘길듣고 좀 충격을 받았죠.
아무튼 안전운행하세요
저런경우 급차선변경시 급정지 후 사고는 앞차가 가해자가되죠 100%
사고안나는 안전운전이 최고입니다.
자문잘받으셔서 원만한 처리가 되세요.
보험사는 서로 짜웅을 많이 합니다
소송으로 가서 100대0 많이 나옵니다
절대 보험사 말 듣지 마시고 제보해서 도움바아보시기 바랍니다
유투브 함문철티비입니다
한문철이 맞네요
보험사 사고처리하는 양반들 양아치짓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하지만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의뢰해 보시구요.
억지쓰면 귀찮더라도 소송간다고 하세요.
그리고 내 보험사쪽에 소비자로써 당연한 권리 다 찾을것이다라며 관이건 어디건 다 신고한다하세요.
그리고 타보험사로 갈아탄다 하시고요.
잘해야 10%선에서 과실 먹겠지만...
그것도 억울하실겁니다.
저 같으면 소송갑니다.
초면이어도 서로 의례적인 관례처럼 짜고 봐주고 도와주는식임..
끼어 들어선 브레이크 발고 서면 나는 하늘로 날아가라고 하는것인지 운전은 지가 뭐 갓이 해놓고
30만원에 합이 보자 저런 호로 자석..
추월을했 습니다.
추월할때 지켜야할 것들을지키지 않았으니 문제가
많아보이고.
그앞차는 원인제공 으로 보아야 할것같지만
상황을보니 화물차를보고 방향지시등을켜고 거리를두고 차선변경을 하는 짧은 상황에 갑자기 나타난미니를 보지못할수도 있기에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미니차와 블박차사이에 문제를 본다면
미니차가 100% 과실로봐야한다에 한표를드립니다
첮째 방향지시등 의무 불이행
둘째 끼어들기및급정차로 주행차 가로막기행위
셋째 60km 도로에서 과속주행으로 보임
넷째 사고 원인제공자인것 같습니다.
www.susulaw.com 입니다
교차로 진입하기전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해 교차로 안에서 차선 변경이 됩니다
일단 교차로 직전 10미터 구간은 흰색 실선으로 차선변경 불가
교차로내 차선변경 불가
방향지시등 미지시
교차로내 급정거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추월.
멍청한게 앞차가 이상하게 치고 들어오면 빠르게 1차선으로 다시 빠져야지 그기서 급정지 수준으로 속도를 줄이냐
1.마음대로 빵...
횡단 보도 지난후 점선이 시작 되면 차선변경 가능 합니다.
상대편 차선 위반 입니다.
다만 확인 할 것은 규정 속도 정도 입니다.
규정속도를 준수 했다면 별다른 감점 요인은 없어 보입니다.
보험사에서 과실주장해도 미니 100% 로보입니다
사고장소를 보면 구퍼가 교차로내에서 차로변경를 하는데 이 행동은 일종의 앞지르기입니다.
교차로에서 절대 하면 안되는 행위입니다.
고로 100% 과실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는 무조건 소송갑니다.
좀비싸 더라도 삼성 아니면
현대를 가입해야 되겠더라구요
오래전에 나는 3차선으로
직진하고 있는데 1차선에서
대각선으로 와서 내운석을
부레이크도 밝지않고 추돌했는데
내려보니 노인네들 이더라고요
노인네가 자기가 고쳐줄테니
보험처리 안하면 안되겄냐 해서
노인네고 해서 보험처리 안하고
자기가 아는 공업사에서 고쳐준다
해서 입고 시켰더니 가해자는
보험처리 하고 두노인네는
병원에 입원해 버리는 황당한
일을경험 했네요 우리보험사는
ㄷ ㅂ 상대방은 삼성보험
내가 피해잖데 우리보험사는
그쪽 보험사 편들기에 본사에
벼락을 쳐불고 지금은
현대만 넣고 있씀니다
보험도 싼게 비지떡인것 같습니다
사고나면 지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같이 사고처리 하는것
같습니다.
한달 병원에 입원 해버리니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 되버린
황당한 교통사고
월님들 노인네하고 교통사고
나면 봐주지 마시고 절차대로
사고처리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