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은 밭이고 면적은 약 만평가량입니다
거래가격은 정확히 모릅니다
원소유자 주거지는 해남군인데
주민등록증 .토지등기부등본 .인감도장 분실 상태며
지번도 모릅니다
이런 땅을 거래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궁금한데
대략 파악한 절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사진찍어 임시 신분증 만들고
인감도장 분실및 재신청
그리고 세목별 과세증명 떼 지번확인
그리고 등기소 가서 등기부 등본 가압류및 소유상태 확인
부동산 업자에게 매매절차 밟을때는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가능하다 들었는데 맞는지요 ?
매매시 원소유주 인감도장.신분증 .세목별과세증면서 구비
구매자 주소이전사항 기재된 주민초본과 도장 등만 있으면
더이상 필요한 서류는 없는지요
부탁 합니다
* 부동산 수수료는 매매대금의 0.9%이내이고
동 범위 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초과는 불법입니다.
* 취득세 및 기타비용
- 농지원부(최초 등재일로부터 2년 이상) 있을 경우 매매대금의 1.6%가 취득세액이고
2년 미만이거나 없을 때는 3.4%의 취득세 납부하십니다.
- 법무사 비용은 사전에 문의하십시요
일비 28만+부가세2.8만=29만8천원에
인지대금, 채권할인비용, 문서대행료, 실거래신고 대행료, 등본발급비, 출장비 등등
고무줄성 비용항목들이 많으니 되도록 많이 깍으시길...
좋은 거래 이뤄지길 바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