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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포인트로 세금납부 가능하답니다.

IP : f499f54433e9abd 날짜 : 조회 : 4432 본문+댓글추천 : 0

공지사항카드로택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http://www.cardrotax.or.kr/index.giro 홈>고객지원>공지사항 공지사항 내용보기 제목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국세납부 안내 2011.10.17 □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하여 국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전 항목)) □ 포인트 사용 및 조회 제한 카드사 → 비씨,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 카드사. → 포인트 사용 및 조회 불가 카드사 : 현대, 수협, 광주, 전북 □ 포인트 사용시 아래와 같이 결제됩니다. → 납부세액+납부대행수수료 < 잔여 포인트 : 전액 포인트로 결제 → 납부세액+납부대행수수료 > 잔여 포인트 : 포인트 전액 차감 후 잔여액은 일반 카드결제로 처리 * 포인트 일부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포인트 잔액이 1포인트 이상이면 1포인트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 제한액은 없습니다. 단, 롯데 및 NH채움카드는 1000포인트 이상만 사용 가능하며, 외환카드는 5,000포인트 이상 최대 30,000포인트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포인트 사용액은 대부분 카드 청구대금에서 차감됩니다. □ BC 기업카드의 경우 해당 발급은행 포인트만 차감됩니다. □ 포인트 조회 및 사용가능카드, 차감액, 차감시점 등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등! IP : e2a93e5d549acf3
십만원정도 모여 있지 싶어요

모아 두었다가 여행갈때 기름값으로 쓴답니다
추천 0

IP : 5ff561ba53e63e9
고생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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