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나라에서 법이 바뀌어서 50cc이하도 번호판 달고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는데요
안하면 벌금이 생각보다 많다네요 그래서 질문인데요 제가 1종 면허가 있습니다 그럼 125cc까지 원동기 면허없이 운행 가능한지요?
아님 1동 면허가 있어도 원동기를 따야 하나요??? 뭔나라가 나한테 해준건 없는데 해달라는건 무진장 많네요..ㅋㅋㅋ
아시는분 정보좀 주세요..^^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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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운전 면허증 으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데
법개정 이후로는 운전면허로는 않되고
원동기면허를 따야 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물론 법개정전에 면허따신분들은 소급적용없이 계속
운전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ㅋ
주위에서 남바달고 보험만들면
그냥 타면 된답니다
근데보험료가 차만큼 비쌉니다ㅜㅜ
그럼 저는 일단 면허를 안따도 되는군요 ㅋㅋ다행이네요 돈 굳었습니다..ㅋㅋ
소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현제 보급이 많이돼고 사고시 무보험이라
이번에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울동내도 제가 방송 한 3번은 했으며
서류는 인감과 보증인 인감 ᆞ그리고 보험증권ᆞ인것으로 알며
각지역 ᆞ읍ᆞ면 사무소 산업계로 신청합니다
보험료는 약 22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ᆢ불편해도 오토바이 사고시 필요하니
꼭 신청하세요 ᆢ걸리면 벌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