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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허위 혹은 삭제) 표시에 대한 안내글입니다.

IP : f24aadfd1c56f2c 날짜 : 조회 : 6362 본문+댓글추천 : 0

항상 즐거운 일과 아름다운 글이 가득 해야 할 게시판에 다소 무거운 글을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저 널리 이해를 부탁 드리옵고 낚시점을 운영하거나 혹은 유통을 하시는 분과 수입업을 하시는 업체에게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규 준수를 부탁 드리며 향후 원산지에 대한 홍보와 고발에 대한 일정을 올리기에 나중에 후회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래 봅니다. 오는 8월 10일 이후 부터는 원산지 미표시 제품이나 혹은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제품 그리고 허위 원산지 제품에 대하여는 지역 경제과와 공정 거래 위원회와 고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부탁 드리며 오는 7월 1일 까지 우편으로 통한 홍보를 지속하며 7월 30일 까지 원산지 미표시 제품이나 제거제품 혹은 허위 원산지 제품에 대한 유통 부분에서의 수거를 부탁 드리며 8월 10일 부터는 미수거 된 제품에 대하여 일괄 법적 처리를 진행함을 알려 드립니다.(이미 2년 전 부터 홍보를 지속하여 왔기에 현재로서는 마무리하는 것만 남았기에 기간을 짧게 잡습니다.) 참고로 오랜 기간동안 많은 부분에서 정보를 수집과 체증을 하여 왔기에 섣부른 판단으로 무시하는 경우 반드시 법적 처리가 따름을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간단하게 원산지 표시 규정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ㅡ.낚시대:: 카본 소재를 가공한 곳이 원산지가 됩니다. 손잡이만 국내서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중국에서 만든 제품인경우 원산지는 중국이 됩니다. ㅡ.의류:: 봉제를 한 곳이 원산지가 됩니다. ㅡ.릴:: 금형과 기계 가공 조립 가공을 한 곳이 원산지가 됩니다. ㅡ.신발:: 사출과 봉제를 한 곳이 원산지가 됩니다. ㅡ.찌:: 찌 몸통을 가공한 곳이 원산지가 됩니다. ㅡ.가방:: 사출과 봉제를 한 곳이 원산지가 됩니다. ㅡ.아이스박스:: 사출과 봉제를 한 곳이 원산지가 됩니다. ㅡ.의자/파라솔/텐트:: 사출과 봉제를 한 곳이 원산지가 됩니다. ㅡ.소품:: 사출 혹은 가공한 곳이 원산지가 됩니다. 원산지 표시 규정은 중요공정이 어디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 조립이나 도장은 중요공정에 해당하지 않기에 중요공정을 타국에서 한 후 국내에서 마무리 공정을 한 경우에는 중요 공정국 원산지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의 원산지 표시는 극히 부피가 작은 소품을 빼고는 포장이 아닌 제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산이라고 표시한 제품 중에 한국산이거나 중국산인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제품은 한국산인 경우가 많으며 저가의 경우 중국산이이나 동남아산이면서 일본산으로 표기 한 경우도 원산지 표시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법입니다. 대외무역법 제6절 원산지의 표시등 제2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개정 2000.12.29>) ①산업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0.12.29, 2003.9.29> ③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8장 벌칙 제5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12.29>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양심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합니다만 일부 악덕 업체에서 계속된 범법 행위를 하기에 오랫동안 홍보한 결과가 없기에 향후에는 법의 결정에 따른진행을 하고저 합니다. 부디 긍정적인 면으로 국낚정의 활동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안내의 글을 보냅니다. 국산낚시용품 정보 사이트(국낚정) 운영자 배상 국낚정 웹 사이트 http://madeinfishi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