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놈 버러장 머릴 떠드 고처야 됌니다 우선 경찰에신고하세요 경찰빨리안오마 계속 신고전화 하고 농로던 ㅈ차도던 길을막는건 불법인줄로암니다 한20여년 전에 지인이 ( 15톤 덤프 햇음) 동네사람과 다퉈 트럭에 골재를 붓고 나왔는데 다툰 사람이 경찰신고하고 경찰 호출 골재 다 치워 주고 벌금 스티크 받고 싹싹 빌고 왔담니다 어쨎든 길을 막는 행위 불법으로 들었네요; 신고해서 버르장머릴 고쳐야죠....
저런 이장넘은 버릇을 고쳐줘야 합니다
번거로워도 사진 꼭 필요하며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근거 확보후 해당 경찰서에 고발하세요
위치가 번거로우면 적당한 시간에 해당 검찰청에 고발하면 해결 됩니다
절대 협의 하지 마시고 법대로 처리 요구 하시면 됩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으로 귀가후 해당 검찰청에 고발하니 3개월쯤 검찰청에서 전화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묻기에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했던이 그동네 새마을 지도라란 넘이 전화와서 통사정 하길래 수락 거절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많은 벌금부과 되였더군요
동네사람이 못하게 하면
그냥 안하고 다른곳갑니다
싸우고 낚시해야 기분만 상하고
재미도 없으니깐요
군청은 휴일은 업무를 안보니 하세월 입니다.
그곳 소류지까지 갈 사람이 없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 보시기 바랍니다.
시골은 군청이고 경찰이고 이장이고 다 한통속 입니다.
생활에 지장 받으신 만큼 소송으로 싸워보시면 어떨까요
소송이란 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니지만 못 된 버르장머리는 고쳐야 할 거 같은데요
해결 방법이 없다네요
이장 연락처도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고
군청 직원이
이장은 지금 예배중이라 바쁘답니다.
오늘 철수할것 아니기에
내일 경찰서 연락해봐야겠네요
경찰을 부르세요.
공무원은
부린 만큼만
일을합니다.
경찰과의 통화를 통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말씀하세요.
이장이
폭력적이고 위협적으로
트랙터를 끌고 왔을 뿐만아니라
통행을 방해하여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으로
날 가둔것이고
이런 산골에서 뱀등의 사고시
나 스스로 벗어날 날수 없기에
신체를 구속한 것과 같다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귀찮아서라도 해결해줍니다.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경찰로도 해결 안되면
다른 차 끌고 와서
트렉터 앞 막으려고요
내년 봄 되면 무릎 꿇고 빌겠죠
주말이라 교통등 간단한 업무 처리만 된다고 하여
검색하여 지구대에 연락하여
소류지에서 진술서 쓰고 30분쯤
지나니 트렉터 빼네요
도로가 아니라
견인은 안된다하여 난감했는데
좋게 풀렸습니다.
경찰서로 진술하러 와야 한다네요
이깁니다. 트렉터. 불법추차 입니다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꾼들을 적대시하는
마을주민들이 간혹 있지요
잘 해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길 가운데 흙을 쌓아 놓고 갔더라고요. 경찰에 신고 하니 바로 해결 되었습니다.
아주 빠르게요.
번거로워도 사진 꼭 필요하며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근거 확보후 해당 경찰서에 고발하세요
위치가 번거로우면 적당한 시간에 해당 검찰청에 고발하면 해결 됩니다
절대 협의 하지 마시고 법대로 처리 요구 하시면 됩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으로 귀가후 해당 검찰청에 고발하니 3개월쯤 검찰청에서 전화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묻기에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했던이 그동네 새마을 지도라란 넘이 전화와서 통사정 하길래 수락 거절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많은 벌금부과 되였더군요
방송사에 제보도 했으나
아직까지 연락없네요
뉴스에 출연하여
이장 개쪽 주려고 했는데
일대 거주민의 일상을 우선 고려할 겁니다.
갈등은 안좋지요~ 서로가 피곤해 질 수 있고 지나친 간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류지 위로는 도로가 없는 막다른 길입니다.
마을 초입 또는 중간쯤에 있어
수확철인 가을에 불편을 끼친다거나
주민에게 피해를 끼칠일도 없습니다.
3년째 종종 출조하는 소류지로
다른 마을 주민들은 터치한적 없고
쓰레기 버리지 말고
고기는 방류해달라고 할뿐이였죠
부연 설명하자면
낚시 하는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오자마자 마을 이장인데
낚시금지구역이니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신고 후 트렉터로 길을
막겠다며 사진을 찍고 협박을 하니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낚금 아닌것 군청에 확인했으니 경찰이든 군청이든 신고하라고 했고요
이장 왈 : 간만에 뚜껑 열린다며
같이 온 마을주민에게 트렉터 가지고 와 막으라고 하기에
아저씨 요즘 세상에 그러면 큰일나요 라고 했고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죠
이장이면 외지인에게 갑질해도 되나요?
깡패처럼 실력행사나 하고
과거에는 마을 소유였으나
관리 차원에서 농어촌공사에
소유권 이전했다고
작년에 마을주민에게 들었습니다.
최근 마을에 큰 교회가 들어섰는데
교회 주차장에서 소류지 제방이 보입니다.
예배시간에 낚시를 하고 있는것이
못마땅했던것 같네요
교회 십자가 보다 높은곳에서
낚시 하는 모습이요
마지막 댓글 남깁니다.
경찰서에서 재물손괴로
고소 진행할건지 묻기에
취소 한다고 했고
이장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여
통화했고 좋게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 처하면
지자체가 아닌 경찰에 신고해야 해결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 주차되있으면 견인 불가하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네요
미친놈 만나면 오도가도 못하고
고소 할수밖에 없으니
원만하게 처리하시고
주차는 도로에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