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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풍경)사진 찾아 지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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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저작권’홍보부족...네티즌골탕
무심코 사진 퍼나르다 피소...저작권자도 피해
이동현기자 3Dofframp@munhwa.com">offramp@munhwa.com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회사원 조영석(38·가명)씨는 지난 17일 경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깜짝 놀란 조씨는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고 자신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미니홈페이지 서비스인 ‘다음 플래닛(planet.daum.net)’을 이용하는 조씨는 지난해 11월 다른 사람의 미디어를 방문했다가 풍경사진을 스크랩(다른 사람의 미디어에 올려놓은 게시물을 자신의 미디어로 옮기는 기능)했고,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같은 날 인천 부평경찰서에 출두한 조씨는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랜덤 방문기능(무작위로 다른 사람의 미니홈피에 방문하는 기능)과 스크랩 기능을 이용했고, 해당 사진이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형사상 저작권 침해혐의로 기소될 상황에 처했다.
미니홈피, 블로그 등 인터넷 상의 개인미디어가 발달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네티즌들이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판례조차 없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인터넷 서비스업체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홍보 부족으로 애꿎은 저작권자와 네티즌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작가 이용화(56)씨는 벌써 3년째 생업을 접고 디지털 사진 저작권 관련 소송에 매달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자신이 찍은 사진이 담긴 달력을 복도에 걸어놓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항소심에서 승리했던 이씨는 이 사건 외에도 수많은 저작권 소송으로 사실상 생업을 접은 상태다. 일찍이 인터넷의 발달에 주목, 자신의 저작물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1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했지만 자신의 허락없이 수백장이 넘는 사진들이 인터넷 상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끝도 없는 싸움을 시작했다.
포털사이트들은 네티즌들의 잘못된 이용이 문제이지, 자신들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팀 도학선 차장은 “회원가입 약관에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올려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공지했고, ‘클린 카페’ 캠페인 등을 통해 저작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포털사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도 제공중인 스크랩 기능이 어떤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전무한 상태다. 문광부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네티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유사한 분쟁이 늘어나자 포털사이트들은 스크랩 기능을 사용할 때, 팝업창을 통해 관련 공지를 띄우는 등의 대책을 강구중이지만 여전히 이용자들에 대한 공지는 태부족한 상황이다.
이동현기자 3Dofframp@munhwa.com">offramp@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5/01/21
2005/1/21금 | 19:34
* 월척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1-22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