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 회원이 토론의 이슈를 제안하면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방입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낚시행위의 제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현행법

IP : ff62e5064c392ef 날짜 : 조회 : 5824 본문+댓글추천 : 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제외한다)·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4.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의 방법·시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행령----------------------------------- 제27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용수의 목적 2. 오염원 현황 3. 수질오염도 4.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 현황 및 처리 여건 5. 연도별 낚시 인구의 현황 6. 서식 어류의 종류 및 양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고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금지구역이나 낚시제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명칭 및 위치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낚시의 방법ㆍ시기 등 제한사항(낚시제한구역에만 공고한다) 3. 법 제82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낚시금지 또는 낚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의 부과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5. 낚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방법 6. 그 밖에 낚시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30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ㆍ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줄낚시는 제외한다) 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ㆍ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ㆍ배터리ㆍ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른 포획금지행위 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낚시행위의 제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현행법 (커뮤니티 - 이슈토론방)

2등! IP : 3ca73256b0a583a
받침틀4단으로 바뀌야것네
섭다리를 쓸려면 5단에 틀채를하나 걸어야지
낚시대 다 팔아아것다
극수 20부터 40까지 사실분 있나요
3월에 삿는데
4대밖에 못피니 씁슬하네
추천 0

3등! IP : 3d117f8927cf3fa
ㅋㅋ 신이내린꾼님 제말이...^^
근데 아마도 떡밥 낚시에만 적용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추천 0

IP : ff62e5064c392ef
낚시 제한구역에서의 낚시 입니다 ^^ 참고하세요 유료터 또는 강낚시는 가능하다는 ㅋㅋ
추천 0

IP : ee0fadc01538634
사실 유료터나 강낚시 법에 저촉은 되지 않지만은 떡밥으로인한 수질오염은 간과할수없는부분이죠

오염없는 대체미끼가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0

IP : 8d4a7bd0c2764a4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 한마디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추천 0

IP : a06e2d5464880c4
음...제한구역과 금지구역이 있군요...
낚시제한구역에서만 시행되는 것이군요...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