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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검경수사권조정에 관하여

IP : a7e08e4e5989087 날짜 : 조회 : 2447 본문+댓글추천 : 0

무소불위의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사개특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부분 검찰개혁방안 관련

검경수사권조정에 관련된 법조항은 형사소송법 제 196조입니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18]

 

더불어 또다른  검찰과 경찰간 수사관련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관계의 구체적 내용

1. 교체임명요구, 수사•중지명령권(검찰청법 제54조)

2.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권(제198조의2)

3. 영장신청의 검사경유제도(제200조의2, 제201조, 제215조)

4. 긴급체포시 검사의 사후승인제도(제200조의3 제2항)

5.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지휘권(제219조 단서) 등

▶사법경찰관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검사에게만 인정되는 권한

1. 수사종결권

2. 증거보전청구권(제184조)

3. 증인신문청구권(제121조의2)

4. 변사자검시권한(제222조)

5. 감정유치청구권(제221조의3)

6. 영장청구권(제200조의2, 제201조, 제215조) 등

아무리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라도 경찰의 부실한 수사 임의적 수사에 기인해서는 검찰이 제대로된 기소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검찰측에서는 수사능력의 부족을 들어 수사권을 완전하게 경찰로 넘기는 것에 대하여 꺼리는 형국입니다.

검찰이나 경찰 공히 기득권구태세력들과 상당히 유착되어 법집행직무를  불공정하게 해오고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검경 양측 모두 투명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그런 자신들의 대국민불신과 책임 의무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시정할 대안은 강구하지 않은 채 권한을 키우는것에만 메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경찰의 수사능력과 도덕성도 선진국처럼 충분하지 못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 분리운영하려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될수밖에 없는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 완전하게 운영돼야하는 필수조건이 충족돼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도기적으로 일단 수사권조정에 관한 부분은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폐지하여 경찰에게 자유로운 수사권을 부여해주고 경찰의 수사능력을 충분히 보완한 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 됩니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현제 우리나라의 사정은 선진국처럼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발견할 만큼의 수사능력이나 도덕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이 검찰개혁과 수사권조정에 갈등요인일 것입니다.

검찰을 못믿으니 경찰을 믿자하는 것, 경찰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 검찰의 능력만을 믿자하는것, 일도양단식 두가지 모두  현실과 동떨어진 미봉책이 아닌가 합니다.

제 의견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분리는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각자 의견은 무엇인지요?

 

※각자 자기의견피력의 범위를 넘어선 자기의 주관적 견해를 기준으로  다른견해를 가진사람을 향해 타인을 흠집내 다양한 견해간의 건강한 토론을 방해하는 시비성 댓글들은 삼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1등! IP : e3f406ebfb920c4
※각자 자기의견피력의 범위를 넘어선 자기의 주관적 견해를 기준으로 다른견해를 가진사람을 향해 타인을 흠집내 다양한 견해간의 건강한 토론을 방해하는 시비성 댓글들은 삼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는 무식해서 윗글을 이해를 못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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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a7e08e4e5989087
제가 표현한 본글에 대하여 님께서는 주제에 관한 의견은 말씀하지 않은 채 하단 참고사항을 언급한 것에 대하여 '나는 무식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님이 자신을 스스로 무식하다고 자평하는것이야 제가 뭐라 간섭할것은 못되지만
저는 나름대로 보통 상식에 입각해 말한것인데 다짜고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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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23c98b2c94ba70e
문무일 쫒아내고 160만의 들불같은 청원으로 자한당 해체의 길로 가고
공수처 통과되면 견찰 고위직과 개검들과 자한당 으원 년 /놈들은 모두
수사대상으로 전환됩니다
그날이 오기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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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43b69de8c0fc2c
공수처법 발의안!
노무현때 발의돼었다가 기권패했고
2010년쯤 참여연대에서 밀어붙여 문빠들 휘말리고
2017년 조국이 해야된다고 말하니
2019년 드뎌 성사일보직전.
공수처법은 양날의 검이거늘 잘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옳다고 문빠들의 여론몰이에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추접떠는 꼬락서니하고는 똥개집단들이 똥싸놓으면 된장인줄알고
더 처잡수실려고 추접을 떨어요.

그리고
이슈토론방이 무슨 일기장 기고하는곳도 아니고
한집단이 다른집단 싸잡아 잡수실라고 드니
똥개들과 무슨 차이가있는지 모른겠군요.

짧은 혓바닥 너무길게 낼늠거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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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cda4e1cdf9d83a
꼭 어느카폐나 기생해서 억지주장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든 있더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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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7e08e4e5989087
뿌꿍님 의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던진 화두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문제에 관한 주제이나 공수처문제도 큰 틀에서 사법개혁의제와 관련되므로 의제를 덧붙여 확장해주신것도 정치적 관점에서는 의미있는 것이라 생각힙니다.
다만 방법론상 특정 의제에 대한 집중토론을 위해 그 의제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의제에 관하여 이곳 월척커뮤니티도 나름 다양한 여론을 통합해가는 한 방편이므로 이곳 회원이라면 마땅히 각자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는것이고 그런 다양한 견해의 차이는 합리적 토론을 통한 화학적 융합에 좀더 가까이 접근해가는 것이 공동체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님께서 다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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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568c0663549045
csi 등 과 같은 미드를 좋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부터 검사의 권한이 너무쎄다 조정해야하고
검사들이 정치권에 너무 많아서 부패하기 쉽다고 했는데

막상 검찰이 기소권을 제외한 다른 권한을 경찰에게 준다하니 불안감이 또 드네요
경찰 또한 좋은 분들이 있는 반면에

지역과 유지하는 경찰들 또한 있을텐데 불안감이 있는건 사실 입니다

이런 의견은 묵살하고 서로의 이권만을 위해 싸우는 모습 또 한 사실이구요

공정하고 부패하지 아니 할 내사과 감사팀들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능들이 제 몫을 못하는데
이런걸 먼저 개선 할생각은 안하고
또 다른 권력인듯 보이는 공수처를 만든다니

새 술은 새 부대에가 아니고 기존 술을 나눠서 새부대에 담그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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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7e08e4e5989087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통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가권력도 삼권분립이라는 견제장치를 둔것 아니겠는지요.
그러함에도 무소불위의 기소독점권을 틀어쥔 검찰이 부패할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감시하고 견재할 확실한 장치가 없음으로해서 그 무소불위의 검찰권력과 정치권력과 재벌권력 등 사회의 강자들이 서로 유착함으로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집행이 되고 결국 국법질서가 무너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와 개혁을 통해 어떤 권력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 그 권력은 감시와 견제라는 통제장치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기왕지사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신뢰를 잃은 공권력 검찰과 경찰간의 밥그릇 싸움식의 나눠먹기조정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잇는 공정한 법집행실현을 통해 국법질서를 실질적으로 회생시킬 통제되고 균형잡힌 검경간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신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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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3e9ef97d9113a9
맞는말이긴 한데 공수처 신설하더라도 대통령이아닌 국회의원 뽑듯이 국민투표로 공수처 직원들 뽑아야~

아니면 또다른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탄생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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