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에서 퍼옴)
아래는 기사 내용입니다.
법원이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4·여)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A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검찰 자체 기준에 따르면 항소해야 할 사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장기간 힘들게 장애인 딸을 돌봤고 간병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
법원도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냈고,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딸을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38년간 돌봤다. 그는 법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며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울먹였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런일이 없어야겠지만, 여러분이 만약 저 어머니라면 과연 저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우를 돌보는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이
저아이보다 하루만 더살게 해달라는 거랍니다
정부복지정책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좀더 좋아져서 저런 극단적인 일이 없었음 좋겠습니다
회복을 못하면 세상을 등지려했던 사람이라
저어머니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말로는 수십, 수백 번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국민의 사상의 자유, 비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법이라는 이름의 칼로 잔인하게 억합하고, 국민이 빌려 준 주권을 가지고 맘대로 임명권을 행사해서 여기저기 자신의 꼬붕 사냥개인 검치(검새 양아치)들을 쑤여박아놓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정권이 계속되는 한 저렇게 안타까운 일들은 더 많이, 더 계속 될 것입니다.
저쪽에 사시는 분들, 제발 정신차리세요.
이것은 지역감정도 아니고, 호소이고 부탁하는 겁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족에게만 떠안기기 보다는
국가가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듯...
세상엔 가슴 아픈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 서식지라 더 그랬던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