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 회원이 토론의 이슈를 제안하면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방입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친딸 상습 성폭행한 30대 징역 5년 선고

IP : 6dbfc11004d9c7d 날짜 : 조회 : 3666 본문+댓글추천 : 0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14일 10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또 박씨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했다. 재판부는 다만 친족관계란 특수한 관계에 기인해 저질러진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3시께 전북 완주군 이서면 자택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 A양(14)을 강제로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총 4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했다"라며 "그 범행과 대상,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14살짜리 미성년자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도 5년 징역.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ㅋㅋㅋㅋ성폭력 범행이 아닌 점을 감안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 살인의 추억, 송강호씨 대사가 생각납니다. 강간의 왕국이냐?

1등! IP : 76ac426ce0f3125
이글에 코멘트해야 되는가?
고민했습니다
제생각은
이사건은 형이 몇년이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법의 제재가 없다고 할수있는 일인가?
몇천 몇억을 준다고 가능한 일인가?
아이가 안타깝고 불쌍하고 아비가 측은 할뿐...
추천 0

2등! IP : 9abf09d6419ac72
동물도 안하는 행위


아이에게 평소에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도록 교육시키지 못한 책임도
(남녀7세 부동석)


위의 사건과 별개로
요즘 남학생들 무지 고생합니다
성추행법은 있고
성자극법은 없다보다
노출의 정도는 사춘기소년들에겐 고문의 수준이지요
추천 0

IP : 07dea865fb67c6b
친부를 떠나서 완전 정신병자라 생각됩니다
딸이 평생지고가야할 상처는 얼마나크겠습니까
5년선고뒤 딸을만날수도 있는데
그냥 무기징역선고가 어떨지...
추천 0

IP : 2abbc4253719bc5
동성간 성폭행..즉 개간을 당해봐야 자기가 저지른일이 평생 마음의 상처로 남는다는것을 이해할려나..

왜 자신이 당해보지 않으면 그걸 모르는지..쩝..

우리집 개도 그정도는 아는것같던데..

개보다 못한인간;;;
추천 0

IP : 8119c16d561b64a
개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개네요
이성이 없는 인간말종늠.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