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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에게 올리는 협조문

IP : 787e2623fea1fc7 날짜 : 조회 : 6650 본문+댓글추천 : 0

먼저 조황과 관련없는 글을 올리게되어 양해를 구합니다 산란기를 맞이한 요즘 낚시** 회원님께서도 출조를 즐기시는 고창, 영광, 함평으로 이어지는 등 크고 작은 저수지를 돌아다니며, 상류 수초대를 중심으로 초크와 밧데리질등 범죄를 일삼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영광권에서 벌써 여러곳에서 확인 되었습니다. 아직도 알을 품은채 죽어나간 붕어들의 사체가 곳곳에 흩어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전문꾼들의 소행으로 보이며, 추정컨데 예전 그물질을 하고 다니던 모 건강원의 소행처럼 이번에도 그런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추정입니다만... 아마도 불법 어로행위 특성상 밤중에 행해지는듯 하는데 내수면 어업법 제25조 투망이용 등 불법어로 행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이처럼 불법 어로행위로 명백히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목격하신 조사님께서는 해당 관청이나 경찰서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시기도 아닌 산란철에 어자원을 말살하는 행위는 낚시인이어서 때문이 아니라도 공동체 주민의 한 일부로서 분명히 묵과 되어서는 안되는 자연훼손 아니겠습니까. 협조를 구합니다 불법어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밧데리 사용은 불법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 13조와 시행령 34조에 따르면 대낚시, 손줄낚시, 작살, 족대, 반두, 4수망, 통발, 집게, 갈구리, 손 이외에 어구를 사용해 어류를 체포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어로로 규정하고 있다. 독극물, 폭발물, 및 전기 등의 사용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 수없이 쳐져 있는 촉고(삼중망)불법 얽개그물이라고도 불리는 촉고의 정식 명칭은 삼중자망이다. 삼중자망은 수산자원 보호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어구이다. 그물코의 크기에 관계없이 큰고기는 물론 작은 고기라도 앞뒤로 엉키게 되어 있어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 시키고 있다. 허가를 받은 어업자라 하더라도 삼중자망의 사용은 불법이며 그 생산, 유통, 소지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 * 투망 사용도 불법 투망 역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불법에 해당된다. 투망을 사용했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은 적발이 안되었거나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사용이 한시적이고 비영리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고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투망사용은 불법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불법어획물 매매도 불법 수산자원보호령 제 29조에 따르면 '면허,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포획, 체취하거나 폭발물, 전류, 또는 유해물을 사용하여 포획, 체취 또는 포획금지체장 포획금지 기간의 어종을 소지, 보관, 운반, 매매, 교환, 양도, 양수, 수출, 법출하는 행위를 금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위탁 또는 수탁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불법어로 뿐만 아니라 불법어로를 통해 잡힌 고기를 수송, 매매 모두 불법에 속한다. * 모르고 불법어획물을 구입한 것도 불법 횟집에서 쏘가리를 몇 마리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포획금지기간의 쏘가리였다면 불법 어획물의 소지 판매, 구입까지 모두 불법이라고 한다면 1차적인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지만 엄격하게 따진다면 구입 자 역시 위법 행위를 한 것이다. * 비면허업자도 사용 가능한 그물 - 법두, 족대, 통발 *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그물 - 투망 * 사용이 금지된 그물 - 삼중지망 * 작살질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지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낚시**==의 쏘가리아님 글을 올립니다.

1등! IP : 5837d956ed261e9
서방님!!!
잘 알겠습니다.
초크꾼 빳데루 들은 걸리면 찍인다~~~~
ㅎㅎㅎ
추천 0

2등! IP : a7d93034ab42af6
어이쿠 내고향 고창
어자원 고스란히 보존되어야 휴가때 손맛보러 가는뎅~

저도 고향에서 그런 소리 듣고 가슴 답답해 옴을 느꼈습니다
우리 낚시꾼들이 환경감시원이 되어야겠습니다

관할 관청이나 경찰서에 신고시에는
반드시 신고접수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한번 확인전화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에 휴일 구미시청 당직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구미시청의 당직자가 8명이나 되더군요 당직일지에 기록은 없고 ...)

서방님 공유할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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