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파트 외벽누수 보상문제로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어제 관리소장과 동대표를 만났는데
외부수리는 가능하나 내부수리비(도배 등)는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ㅜㅜㅜㅜ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한는데 도무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내요
혹 이와 비슷한 내용증명샘플 가지고 계신분 있으면
저에게 도움좀 주시고요 아니면 작성요령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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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 참고해서
우체국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별도의 양식이나 형식이 있는건 아니고 특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닌
단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보낸(통보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써서 보내면 됩니다.
별도의 양식은 없다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것들이 있는데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수신인 :
받는 사람 성명,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상대방이 단체나 기업체라면 'ㅇㅇㅇ주식회사 귀중'하지 말고 'ㅇㅇㅇ주식회사 대표이사 ㅁㅁㅁ귀하'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신인 :
보내는 본인의 성명, 주소를 역시 정확히 기재합니다.
단 수신인과 발신인의 주소는 우편봉투 겉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합니다.
제목 :
꼭 상단에 "내용증명"이라고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용건을 쓰면 됩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요청입니다."이런 식으로...
내용 :
간단한 인사말로 시작해서, 용건을 최대한 육하원칙에 맞게 정리해서 쓰면 됩니다.
금액이나 일시가 들어가는 부분은 최대한 확실하고 정확하게 써주는 것이 좋고요...
혹시 물품구매나 계약의 해지와 관한 내용이라면
품명, 구입경위, 일자, 금액 등과 반품, 해지사유를 명확히 쓰셔야 합니다.
내용을 다 쓰신 후에는 말미에 보내는 날짜와 발신인을 다시 쓰고 필요하면 도장 쾅~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작성한 내용을 2부 복사 또는 3부를 출력해서 편지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가서
(본문이야 3부 프린트하면 그만이고 함께 보내는 다른 증빙서류가 있다면 2부 복사해서 각각 묶어서 3부로 만들어야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 하면,
각 내용물에 도장 꽝꽝찍어서 한부를 돌려주고 한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한부를 내용증명등기로 보내줍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인데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
후에 법적으로 권리내용을 알림을 표명한 자료로써
증빙자료로 활용키 위함입니다
권리자는 권리의 내용을 정확하게 적고
받을사람, 받을주소 보내는 사람, 보내는 주소를
내용증명이라는 서면에 겉봉투와 동일하게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송달증명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어려우시면 가까운 법무사로 가시면 소액으로 내용증명을 대서 해드립니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이 벌써 주말이내요
주말 잘보내시고 건강들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