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쪽에 잘아시는분 상담부탁드립니다 하도급 업체 직원입니다 월급을 몆달 못받아서 낚시도 못갑니다 전번주시면 전화드립니다
목록 이전글다음글 노동법 댓글 3 인쇄 신고 무료분양 IP : 21a133f7a178842 날짜 : 2011-10-07 21:52 조회 : 2588 본문+댓글추천 : 0 건설업쪽에 잘아시는분 상담부탁드립니다 하도급 업체 직원입니다 월급을 몆달 못받아서 낚시도 못갑니다 전번주시면 전화드립니다 추천 0 1등! 파트린느11-10-07 22:33 IP : 5eab2317b3e704e 우선 지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세요. 임금은 고용 계약이 완성되고 기간이 경과하면 기업주가 줘야 하는 것이니, 자방노동청, 시 도단위에 하나씩 있는 지방노동청에 중재를 먼저 신청하시고 원만한 중재가 어려우시면 고발 수순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새 회사를 알아보셔야 할것이고요. 노동청을 찾아가세요. 신고하기 추천 0 우선 지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세요. 임금은 고용 계약이 완성되고 기간이 경과하면 기업주가 줘야 하는 것이니, 자방노동청, 시 도단위에 하나씩 있는 지방노동청에 중재를 먼저 신청하시고 원만한 중재가 어려우시면 고발 수순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새 회사를 알아보셔야 할것이고요. 노동청을 찾아가세요. 2등! 못안에달11-10-07 23:13 IP : f6d7ada969e1a05 시공사와 원도급업체와의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받을수도 있고 못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관곈지 구체적으로 써놓으시면 월척지에도 같은업에 종사하시는분이 계셔서 도움을 주실시도.. 신고하기 추천 0 시공사와 원도급업체와의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받을수도 있고 못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관곈지 구체적으로 써놓으시면 월척지에도 같은업에 종사하시는분이 계셔서 도움을 주실시도.. 3등! 물안개와해장11-10-08 00:13 IP : eb4ec0e3e803276 노동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종회사라면 임금체불시 입찰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하도급업체 사장님이나 아니면 하도급업체가 속해있는 단종회사에서 임금 지불해 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무사"에 위탁하시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수수료는 체불 임금의 약3% 내외가 될 것입니다. 임금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신고하기 추천 0 노동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종회사라면 임금체불시 입찰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하도급업체 사장님이나 아니면 하도급업체가 속해있는 단종회사에서 임금 지불해 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무사"에 위탁하시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수수료는 체불 임금의 약3% 내외가 될 것입니다. 임금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목록 이전글다음글 하단에 목록보기
1등! 파트린느11-10-07 22:33 IP : 5eab2317b3e704e 우선 지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세요. 임금은 고용 계약이 완성되고 기간이 경과하면 기업주가 줘야 하는 것이니, 자방노동청, 시 도단위에 하나씩 있는 지방노동청에 중재를 먼저 신청하시고 원만한 중재가 어려우시면 고발 수순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새 회사를 알아보셔야 할것이고요. 노동청을 찾아가세요. 신고하기 추천 0
2등! 못안에달11-10-07 23:13 IP : f6d7ada969e1a05 시공사와 원도급업체와의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받을수도 있고 못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관곈지 구체적으로 써놓으시면 월척지에도 같은업에 종사하시는분이 계셔서 도움을 주실시도.. 신고하기 추천 0
3등! 물안개와해장11-10-08 00:13 IP : eb4ec0e3e803276 노동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종회사라면 임금체불시 입찰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하도급업체 사장님이나 아니면 하도급업체가 속해있는 단종회사에서 임금 지불해 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무사"에 위탁하시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수수료는 체불 임금의 약3% 내외가 될 것입니다. 임금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신고하기 추천 0
자방노동청, 시 도단위에 하나씩 있는 지방노동청에 중재를 먼저 신청하시고 원만한 중재가 어려우시면 고발 수순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새 회사를 알아보셔야 할것이고요.
노동청을 찾아가세요.
어떤관곈지 구체적으로 써놓으시면
월척지에도 같은업에 종사하시는분이 계셔서 도움을 주실시도..
단종회사라면 임금체불시 입찰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하도급업체 사장님이나
아니면 하도급업체가 속해있는 단종회사에서 임금 지불해 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무사"에 위탁하시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수수료는 체불 임금의 약3% 내외가 될 것입니다.
임금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