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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누가 보상 해야 하나요?

IP : 885cc4329122472 날짜 : 조회 : 3050 본문+댓글추천 : 0

제가 아는 지인분이 처해 있는 상황 입니다. 아는 지인분이 세입자 입니다. 지인분이 운영하시는 가게에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쫌 오래된 건물 입니다. 불이 나면서 옆에 붙어 있던 작은 가게에도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럴땐 건물주가 보상 해주어야 합니까? 아님 세입자가 보상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 잘 아시는 월님들 의견 들어 봅니다. 부탁 합니다.

1등! IP : d646971eb2f2fea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그족계통은 아는게 없어 도움 드리진 못하네요.

잘 해결 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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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f375118ae658823
옆에 붙어있는 가게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걸로 아는데요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서 다음분깨 패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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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6a97324332f0b16
법적으로는 피해보상할 필요가 없는걸로 압니다...다만 도덕적으로는 야간의 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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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1f39fb187eeddd
손해사정인이 전문인데...

일단 화재의 원인이 중요합니다

원인이 세입자의 부주의냐 건물주의 부주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옆집의 화재로 옮겨 붙어 2차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구상권청구가 되는것으로 아는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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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343c11bae46ff1
임대차계약서의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인도하며,...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기 계약이 체결되었읍니다.
임대차특약사항에 해당부분(누전)에 언급한 바가 없다면
세입자(전기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여겨집니다.
선량한관리자(사용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함이라 하지요.
화재보헙이 필요한 이유, 세입자가 드는 이유로 추론해도
세입자가 불리합니다.
다만, 건물노후가 언급되어 있어서
그로인한 누전화재임을 증명한다면
임대인 측의 귀책사유가 되겠지만요.

화재원인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겠네요.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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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185a1c33f6541a
옆 가게 피해까지 보상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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