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장소인 낚시터에 좌대는 같이 사용할 자리를 독차지 하겠다는 공적장소의 사유화에 해당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겠지요?
낚시점 사장님들. 그리고 좌대설치 낚시하시는 분들... 대물도 돈도 좋지만 그래도 윤리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활동합시다.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낚시점 사장님들. 그리고 좌대설치 낚시하시는 분들... 대물도 돈도 좋지만 그래도 윤리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활동합시다.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